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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충남 청양군, 한‧양방 난임시술 지원

충남 청양군, 한‧양방 난임시술 지원

만 40세 이하 난임부부 가정에 최대 150만원까지 한의치료비 지원



[caption id="attachment_399847" align="alignleft" width="300"]Pregnant woman with baby shoes on belly at hom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충청남도 청양군이 출산율 향상을 위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한‧양방 난임시술 지원에 나섰다.



한방치료비 지원 대상은 정부지정 난임 시술 의료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난임 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군내 주민등록상 거주하며 부인의 연령이 만 40세 이하인 가정이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침, 뜸, 한약 등 임신을 유도하는 한의 의료서비스 비용을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중위소득 130%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횟수 차감)과 연계해 체외수정(신선배아) 시술 1회당 5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회까지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난임부부는 난임진단서, 기초혈액검사결과서,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해 보건의료원 3층 건강증진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양군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돈 때문에 난임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아이를 원하는 저소득층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증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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