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흐림23.1℃
  • 흐림철원22.5℃
  • 구름많음동두천23.2℃
  • 흐림파주23.2℃
  • 흐림대관령19.5℃
  • 흐림춘천23.1℃
  • 비백령도22.8℃
  • 흐림북강릉22.6℃
  • 흐림강릉23.0℃
  • 흐림동해23.2℃
  • 흐림서울25.2℃
  • 비인천26.0℃
  • 흐림원주23.3℃
  • 비울릉도24.8℃
  • 흐림수원23.3℃
  • 흐림영월22.7℃
  • 흐림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5.0℃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5.5℃
  • 흐림대전25.0℃
  • 흐림추풍령23.7℃
  • 흐림안동24.5℃
  • 흐림상주24.7℃
  • 흐림포항24.9℃
  • 구름많음군산25.1℃
  • 흐림대구24.2℃
  • 흐림전주25.3℃
  • 박무울산24.1℃
  • 흐림창원26.8℃
  • 맑음광주26.6℃
  • 흐림부산27.2℃
  • 구름많음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7.5℃
  • 비여수27.6℃
  • 맑음흑산도25.6℃
  • 구름많음완도27.5℃
  • 맑음고창26.4℃
  • 구름많음순천25.5℃
  • 흐림홍성(예)24.6℃
  • 흐림23.6℃
  • 맑음제주29.3℃
  • 맑음고산27.0℃
  • 맑음성산28.0℃
  • 맑음서귀포28.3℃
  • 흐림진주24.8℃
  • 흐림강화23.9℃
  • 흐림양평23.8℃
  • 흐림이천23.7℃
  • 흐림인제22.4℃
  • 흐림홍천23.0℃
  • 흐림태백20.2℃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3℃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4.0℃
  • 구름많음보령24.9℃
  • 구름많음부여24.4℃
  • 흐림금산24.0℃
  • 흐림24.5℃
  • 구름많음부안24.1℃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4.1℃
  • 맑음남원24.7℃
  • 구름많음장수22.2℃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4.5℃
  • 구름많음김해시26.8℃
  • 맑음순창군24.6℃
  • 구름많음북창원26.0℃
  • 흐림양산시26.5℃
  • 구름많음보성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1℃
  • 구름많음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7.7℃
  • 구름많음고흥27.2℃
  • 흐림의령군24.0℃
  • 구름많음함양군25.1℃
  • 구름많음광양시26.9℃
  • 맑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1.9℃
  • 흐림영주22.9℃
  • 흐림문경23.9℃
  • 흐림청송군22.9℃
  • 흐림영덕22.9℃
  • 흐림의성24.1℃
  • 흐림구미24.7℃
  • 흐림영천23.5℃
  • 구름많음경주시24.2℃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5℃
  • 구름많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5.7℃
  • 구름많음거제26.3℃
  • 구름많음남해26.2℃
  • 흐림26.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조치 때 ‘과거 전력’까지 고려

고위험 정신질환자 입원 조치 때 ‘과거 전력’까지 고려

경찰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 개정안 운영 중”



경찰청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에 대해 경찰이 과거 전력까지 고려해 정신의료기관 입원조치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행정입원 판단 매뉴얼을 지난해 말 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경찰은 비자의에 의한 강제입원 요건이 강화된 개정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해 5월 시행되자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자해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했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급·행정 입원 판단 매뉴얼’을 만들어 고위험 정신질환자의 72시간 응급입원을 의료 관계자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원래는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물 파손 등 ‘현재의 위험성’을 주된 판단 기준으로 삼았지만, 지난해 11월 새로 개선된 매뉴얼은 눈에 보이는 증상뿐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112 신고·형사처벌 전력, 치료 중단 및 흉기 소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지게 했다.



이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난동 행위를 제지하면서 환자 증상까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난동 상황이 종료됐거나 눈에 띄는 증상이 없으면 사건이 종료돼 추가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경찰은 보호자 2명의 동의를 얻어야만 하는 비자의 입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에 따른 행정입원 등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이런 응급입원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 소지를 없애려는 규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5년간 주요 정신질환 강력범죄 60건을 전수조사해 범죄 발생 전 주요 징후를 유형화하고 위험성과 정신질환 여부 판단 기준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