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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올해부터 국민연금액 인상 지급 시점 1월로 앞당겨

올해부터 국민연금액 인상 지급 시점 1월로 앞당겨

국민연금 월 평균 5690원 인상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452만 명의 국민연금수급자가 1월부터 인상된 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그동안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매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 지급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 달리 4월부터 인상 반영해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형평성을 맞춘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에 따르면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한 국민연금 수급자들의 기본연금액은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며 1월부터 인상된 급여액을 받게돼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 분)을 더 받게 된다.



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26만720원(3850원↑), 자녀·부모는 17만3770원(256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15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월~12월로 변경돼 1~3월 기간에 신규수급하게 될 약 10만 명부터 적용된다.



현재 국민연금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A값)의 상승을 반영하고 본인의 과거소득(B값)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환산)하는 과정을 통해 실질가치를 보전한 최초 연금액을 산정한다.

그러나 그동안은 상승된 A값과 재평가율을 해당연도 4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적용함에 따라 4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았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1월 신규수급자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에따라 2019년도 1월부터 3월에 국민연금을 신규로 수급하는 자는 2018년(227만516원) 대비 3.8% 인상된 2019년(235만6670원) A값과 재평가율을 적용, 최초 연금액을 산정하게 되므로 신규수급자 평균급여액(약 49만 원) 기준으로 월 1만8000원 정도를 추가 수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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