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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22일 (토)

국민연금 재정계산·운영계획 명시해 정부 책임 늘린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운영계획 명시해 정부 책임 늘린다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명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연금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 연금 운용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다보니 2018년 3월 말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지난 2018년 8월에야 완료됐다. 2018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역시 2018년 12월에야 수립되는 등 정부가 수립시한을 어겨 임의로 종합계획안이 세워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임의적인 종합계획안 변경이 기금운용 전반에도 차질을 빚는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시한보다 두 달이나 늦은 지난 12월 14일에야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포함한 ‘4지선다형’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제출 일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며 “법률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는 한편 건전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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