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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 참여 '촉구'

전국사회보장기관 노조, 민주노총의 사회안전망개선위 참여 '촉구'

성명서 발표 통해 사회 양극화 및 격차 해소 위한 적극적인 역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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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12일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4개 의제별 위원회 중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가 발족한 가운데 향후 △사회보험대상·보장 확대 및 대안적 급여제도 모색(사회보험사각지대 해소)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사회보험 부과시스템 개혁 및 재원 마련) △공공사회서비스 인프라 개편 등 세 개 분야가 다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 개정 여파로 중단됐던 개선위는 민주노총이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재개됐으며, 이와 관련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이하 연대)는 13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저임금법 개악으로 인한 모든 사회적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우선 의제로 다루어지고 있는 개선위는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넘어서 대다수 국민의 삶과 직결된 사항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따라서 사회보장기관의 당사자이자 노동조합인 우리 연대는 민주노총이 사회양극화와 격차 해소를 위한 소득보장제도 및 사회서비스정책 개편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함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연대는 "대한민국 노동자의 구심인 민주노총이 개선위에 참여해 특권과 부패, 불법과 강압으로 민영화와 재정적 효율성만을 추구하면서 복지 축소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킨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고 복지국가의 토대를 놓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주길 염원한다"며, 민주노총의 최저임금법 재개정에 따른 사회적 대화 참여 유보 결정 방침에서 개선위 참여와 연계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연대는 이어 "이를 계기로 국민과 조합원들의 여망에 부응하고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보여주는 민주노총이 되길 바라마지 않는다"며 "더불어 사회보장제도를 수행하는 노동자로서 복지국가 건설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쟁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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