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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복지부 “요양병원, 미인증 엄정 대응”…33개 기관 대상

복지부 “요양병원, 미인증 엄정 대응”…33개 기관 대상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 미이행 기관 시정명령 등 추진
조사 불응·불인증 후 재신청 반복 사례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전경.jpg

 

[한의신문] 보건복지부가 인증 신청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상태가 지속되는 요양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또 인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해 시정명령 등 법적 조치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인증 신청·재신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요양병원 33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속한 절차 이행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의무 불이행을 지속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제도는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의료기관의 조직·인력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특히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요양병원 의무인증제’가 시행되고 있다.

 

현행 의료법 제58조의3에 따라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의무적으로 신청해야 하며, 조건부인증이나 불인증을 받거나 기존 인증·조건부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다시 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요양병원에서 인증 신청만 해놓고 실제 조사에는 응하지 않거나 불인증 이후 형식적으로 재신청만 반복하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실제 한 요양병원은 지난 2017년 최초 인증을 신청한 뒤 불인증을 받았으며,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신청·재신청을 반복했다”며 “이 가운데 6차례는 실제 인증조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앞으로 단순한 인증 신청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 인증조사 참여 여부와 불인증 이후 재신청 의무 이행 여부까지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절차 이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의료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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