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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06일 (금)

미등록 이주민에도 ‘국제수가’…같은 질환 진료비 최대 17.5배 격차

미등록 이주민에도 ‘국제수가’…같은 질환 진료비 최대 17.5배 격차

국립대병원 외국인 진료비, 의료지원사업 환자보다 평균 1.6배 높아
김윤 의원 “취약계층까지 일률 적용하면 피해…적용기준 세분화해야”

김윤.jpg

 

[한의신문]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찾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국제수가’가 의료취약계층인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적용되면서 진료비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주요 상병의 외국인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한 결과 최대 17.5배까지 격차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립대병원의 외국인 진료현황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현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비교 대상 13개 주상병에서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1인당 평균 진료비는 의료지원사업 환자보다 약 1.6배 높았다.


진료수가는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에 따라 받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의료급여 등 법령과 고시에 따라 정해지는 보험수가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일반수가·국제수가 등으로 나뉜다. 국제수가는 일반적으로 의료관광 등을 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에게 적용된다.


문제는 국립대병원마다 국제수가 적용 대상과 산정기준이 다르고, 일부에서는 미등록 이주민에게도 국제수가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표1.jpg

 

의원실이 각 국립대병원에 질의한 결과 부산대학교병원 본원과 서울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은 미등록 이주민에게 국제수가를 적용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부산대병원 양산분원을 비롯해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전북대·제주대·충북대·충남대병원은 일반수가를 적용했다. 특히 부산대병원은 본원은 국제수가, 분원은 일반수가를 적용해 같은 국립대병원 내에서도 기준이 달랐다.


김 의원은 이에 2023~2025년 국립대병원 외국인 진료현황과 같은 기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사업 진료현황을 비교했다. 의료지원사업은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외국인에게 의료급여 수가를 적용하고 총진료비의 90%를 1회 300만원·연간 6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 상위 20개 상병 가운데 환자 수가 5명 미만인 상병을 제외한 13개 주상병의 외래 진료현황을 합산한 결과,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는 1021명으로 총진료비 20억6841만원, 1인당 평균 202만6000원이었다. 의료지원사업 환자는 627명으로 총진료비 7억7511만원, 1인당 평균 123만6000원이었다.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의 평균 진료비가 약 1.6배 높은 셈이다.


진료현황.jpg

 

질환별 격차는 더 컸다. 급성 충수염(K35)은 국립대병원 외국인 환자 21명의 1인당 진료비가 약 60만2000원으로 의료지원사업 환자 41명의 약 3만4000원보다 17.5배 높았다. 폐렴(J18)도 각각 약 61만5000원과 5만5000원으로 11.1배 차이가 났으며 △담석증(K80) 6.0배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 골절(S82) 4.1배 △정상임신의 관리(Z34) 4배 등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비교는 동일 상병의 환자 1인당 평균 진료비를 비교한 것으로 환자의 중증도·세부 진료내역·의료기관 종별 차이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


김윤 의원은 “기계적으로 국제수가를 외국인 모두에게 일률 적용하면 진료비 부담이 큰 취약계층이 피해 볼 여지가 있다”며 “국제수가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이용 목적과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적용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응급·중증질환이나 출산처럼 의료 필요성이 높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 때문에 필요한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적용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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