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2.5℃
  • 맑음0.0℃
  • 맑음철원-0.9℃
  • 맑음동두천1.1℃
  • 맑음파주-1.4℃
  • 구름많음대관령1.1℃
  • 맑음춘천0.4℃
  • 박무백령도5.1℃
  • 구름많음북강릉7.7℃
  • 맑음강릉10.5℃
  • 맑음동해7.8℃
  • 맑음서울5.5℃
  • 구름많음인천5.7℃
  • 구름많음원주2.4℃
  • 맑음울릉도11.3℃
  • 맑음수원1.9℃
  • 구름많음영월-0.8℃
  • 맑음충주0.4℃
  • 맑음서산0.4℃
  • 구름많음울진7.0℃
  • 맑음청주5.5℃
  • 맑음대전3.3℃
  • 맑음추풍령6.1℃
  • 맑음안동2.0℃
  • 맑음상주7.0℃
  • 맑음포항7.9℃
  • 구름많음군산2.5℃
  • 맑음대구4.8℃
  • 구름많음전주3.5℃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8.0℃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11.6℃
  • 맑음통영6.0℃
  • 맑음목포4.8℃
  • 맑음여수7.6℃
  • 맑음흑산도7.4℃
  • 맑음완도7.4℃
  • 맑음고창1.2℃
  • 맑음순천0.0℃
  • 맑음홍성(예)-0.7℃
  • 맑음0.0℃
  • 맑음제주8.6℃
  • 맑음고산10.4℃
  • 맑음성산10.3℃
  • 맑음서귀포9.6℃
  • 맑음진주0.1℃
  • 맑음강화5.1℃
  • 맑음양평2.6℃
  • 흐림이천2.3℃
  • 맑음인제1.1℃
  • 맑음홍천0.7℃
  • 구름많음태백2.8℃
  • 구름많음정선군-0.8℃
  • 맑음제천-2.0℃
  • 맑음보은-1.0℃
  • 맑음천안-0.5℃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0.2℃
  • 맑음금산0.2℃
  • 맑음2.7℃
  • 맑음부안2.6℃
  • 구름많음임실-0.4℃
  • 맑음정읍1.5℃
  • 맑음남원0.6℃
  • 맑음장수-2.3℃
  • 맑음고창군1.3℃
  • 맑음영광군1.6℃
  • 맑음김해시6.4℃
  • 맑음순창군0.1℃
  • 맑음북창원6.8℃
  • 맑음양산시4.2℃
  • 맑음보성군5.5℃
  • 맑음강진군1.8℃
  • 맑음장흥-0.9℃
  • 맑음해남-1.0℃
  • 맑음고흥0.0℃
  • 맑음의령군-1.2℃
  • 맑음함양군-0.8℃
  • 맑음광양시6.7℃
  • 맑음진도군1.5℃
  • 구름많음봉화-2.0℃
  • 맑음영주3.9℃
  • 맑음문경6.8℃
  • 맑음청송군-1.9℃
  • 맑음영덕9.7℃
  • 맑음의성-1.3℃
  • 맑음구미2.8℃
  • 맑음영천0.4℃
  • 맑음경주시2.1℃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1.7℃
  • 맑음밀양2.6℃
  • 맑음산청0.7℃
  • 맑음거제4.7℃
  • 맑음남해4.6℃
  • 맑음2.8℃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3일 (월)

건보·국민연금 체납자에 ‘납부능력 실태확인제’ 추진

건보·국민연금 체납자에 ‘납부능력 실태확인제’ 추진

전진숙 의원,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맞춤형 징수·생계형 보호 기반 구축 등 명시

전진숙 건보료.jpg


[한의신문]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자의 납부능력과 체납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태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거소·소득·재산 확인과 납부의사 확인, 방문 상담 등 실태확인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에선 공단이 보험료 체납액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이나 체납 유형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었다. 


체납 발생 원인이 고의적 체납인지, 폐업이나 휴업 등 경영상 어려움 때문인지, 또는 일시적 자금난에 따른 생계형 체납인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명확한 실태조사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기준 건강보험료 체납 규모는 지역가입자 92만5000세대(1조5416억 원), 직장가입자 4만3000개 사업장(5742억원)으로 집계됐으며, 국민연금보험료 체납액은 지역가입자 83만3000세대(2조2756억원), 직장가입자 5만7000개 사업장(6542억원)에 달해 공적 사회보험 재정 안정성 확보를 위한 체납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제81조의 7(실태확인)을, ‘국민연금법’에 제95조의 5(실태확인)를 각각 신설해 공단이 체납자의 체납 원인과 납부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공단은 독촉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를 대상으로 △거소·수입·재산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 또는 질문 △납부 의사 및 납부 계획 확인 △체납액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상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실 확인 행위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실태확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확인원을 채용해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실태확인 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의 누설이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조치도 명시했다.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확인원 교육 및 감독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납 원인을 △고의적 체납 △폐업 또는 사실상 휴·폐업 상태 법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생계형 체납 등으로 구분해 맞춤형 징수 대응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제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폐업 법인에 대해서는 합리적 체납 정리를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생계 보호를 고려한 체납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시에 공적 보험자로서 건강보험공단의 역할도 강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