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비20.4℃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0.1℃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3.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3℃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부산26.5℃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6.1℃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7℃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응급처치 중 환자 사망해도 의료인 ‘책임 면제’ 명문화

전혜숙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발의



전혜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응급처치를 받던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의료인에게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일반인이 선의로 응급 상황에 놓인 환자에게 응급처치를 시도했다면,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상태의 응급의료종사자도 마찬가지다.



다만 환자가 사망한 경우엔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대신 ‘감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의의 응급의료 행위가 위축된다는 것이 전혜숙 의원의 지적이다.



예컨대 물놀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구급대원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이 경우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한다는 것이 유족측의 주장이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선의로 제공한 응급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의 범위를 환자가 '사망'한 경우까지 확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응급의료종사자의 경우엔 '해당 응급의료 행위가 불가피했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해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감면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