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5.4℃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3.4℃
  • 맑음4.8℃
  • 맑음제주7.6℃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5.7℃
  • 맑음5.5℃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4.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9.8℃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복지부, 정신의료기관 격리·강박 관련 인권위 권고 '일부 수용'

격리·강박 지침 개정 및 2019년 약물 실태조사 등 추진키로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를 법령으로 강화할 것을 권고한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에서의 격리·강박으로 인한 진정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2015년 정신병원 격리·강박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격리·강박은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조치이지만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인 만큼 명확하고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복지부에 △격리·강박에 대한 조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현행 '지침'에서 '법령'으로 강화 △화학적 강박을 포함한 약물 투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격리실의 구조와 설비, 강박도구의 표준화 △의료진 및 직원 대상의 격리·강박 관련 교육과 훈련 실시 △정신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환자 보호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호사의 자격요건 규정 및 인력 관리 방안 마련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강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프로그램 연구·개발 등의 내용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최근 복지부는 약물을 이용한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격리·강박 대체프로그램에 대해 2019년 예산을 확보해 관련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의료인 및 종사자에 대한 격리·강박 관련 교육훈련은 '정신건강복지법' 제70조 인권교육의 규정에 따른 종사자 의무교육에 포함해 적용하고, 보호사 자격과 관리에 대해서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격리·강박 등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연내 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왔다. 이는 격리·강박의 구체적 조건과 절차에 대해서는 법령 수준으로 강화하라는 인권위 권고에 대해 일부만 수용한 것이다.



이에 인권위는 당초 권고 취지와 달리 격리·강박의 기준과 절차 법령 강화 권고를 지침 수준으로 개정하겠다는 복지부 입장에 대해 일부 수용으로 판단,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공표를 결정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