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5.4℃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3.4℃
  • 맑음4.8℃
  • 맑음제주7.6℃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5.7℃
  • 맑음5.5℃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4.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9.8℃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근로복지공단, 9월 한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9월 한달 간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 운영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 지급



[caption id="attachment_402508" align="alignleft" width="300"]Cropped image of doctor bandaging african american patient hand[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9월 한 달간'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 강조기간'을 운영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다.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명백한 범죄행위임에도 사업주, 근로자 또는 제3자 등이 사고경위 등을 치밀하게 조작·은폐할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



그 동안 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예방 및 적발을 강화하고자 지난 2010년 4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전담조직을 신설해 전문성을 높이고 올해 1월부터는 부정수급 조사의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국 6개 지역본부에 '부정수급예방부'를 설치·운영하는 등 전담인력 증원 및 조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그 결과 6월말 기준 2351건을 적발해 1017억 원이 환수 조치됐으며 1922억 원을 예방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최근들어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보험급여를 환수 및 예방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보험사기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업무협약을 체결, 공·민영보험 간 협업체계 기반을 구축하기도 했다.



산재보험 부정수급 신고는 산재부정수급신고센터(052-704-7474),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fraud) 또는 가까운 지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공단은 신고자의 정보는 철저히 비밀로 보장하고 조사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부당하게 지급된 액수에 따라 최고 30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산재보험 부정수급 적발 및 예방을 위해 업무 시스템 정비(개선) 및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나가고 있으나 조직적으로 공모하거나 전문 브로커 등이 개입하는 사건들의 경우 적발이 쉽지 않다”며 “산재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 열심히 일하다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근로자에게 산재보험기금이 공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실을 알고 계시면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