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6℃
  • 맑음5.4℃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2.9℃
  • 맑음파주2.0℃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6.0℃
  • 맑음백령도4.0℃
  • 맑음북강릉5.6℃
  • 맑음강릉7.9℃
  • 맑음동해8.3℃
  • 맑음서울3.7℃
  • 맑음인천2.2℃
  • 맑음원주5.3℃
  • 맑음울릉도5.1℃
  • 맑음수원2.9℃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5.3℃
  • 맑음서산3.4℃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6.5℃
  • 맑음대전6.0℃
  • 맑음추풍령5.5℃
  • 맑음안동6.9℃
  • 맑음상주6.9℃
  • 맑음포항10.0℃
  • 맑음군산2.6℃
  • 맑음대구9.1℃
  • 맑음전주3.5℃
  • 맑음울산9.3℃
  • 맑음창원9.1℃
  • 맑음광주5.0℃
  • 맑음부산10.4℃
  • 맑음통영10.0℃
  • 맑음목포3.5℃
  • 맑음여수10.1℃
  • 맑음흑산도3.7℃
  • 맑음완도4.9℃
  • 맑음고창3.2℃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3.4℃
  • 맑음4.8℃
  • 맑음제주7.6℃
  • 맑음고산6.0℃
  • 맑음성산6.5℃
  • 맑음서귀포11.3℃
  • 맑음진주10.4℃
  • 맑음강화1.6℃
  • 맑음양평5.8℃
  • 맑음이천4.4℃
  • 맑음인제5.3℃
  • 맑음홍천5.8℃
  • 맑음태백1.8℃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4.2℃
  • 맑음보은5.8℃
  • 맑음천안4.4℃
  • 맑음보령2.4℃
  • 맑음부여4.4℃
  • 맑음금산5.7℃
  • 맑음5.5℃
  • 맑음부안3.3℃
  • 맑음임실3.7℃
  • 맑음정읍3.6℃
  • 맑음남원6.1℃
  • 맑음장수2.2℃
  • 맑음고창군3.0℃
  • 맑음영광군2.7℃
  • 맑음김해시10.4℃
  • 맑음순창군5.1℃
  • 맑음북창원10.1℃
  • 맑음양산시11.4℃
  • 맑음보성군7.8℃
  • 맑음강진군5.1℃
  • 맑음장흥6.0℃
  • 맑음해남4.0℃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9.1℃
  • 맑음함양군7.4℃
  • 맑음광양시8.9℃
  • 맑음진도군3.5℃
  • 맑음봉화4.5℃
  • 맑음영주5.2℃
  • 맑음문경5.8℃
  • 맑음청송군6.7℃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7.9℃
  • 맑음구미7.4℃
  • 맑음영천8.4℃
  • 맑음경주시9.1℃
  • 맑음거창6.3℃
  • 맑음합천10.9℃
  • 맑음밀양10.2℃
  • 맑음산청7.9℃
  • 맑음거제9.1℃
  • 맑음남해9.8℃
  • 맑음10.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온라인 불법 약 판매 5년간 12만…발기부전 치료제 最多

온라인 불법 약 판매 5년간 12만…발기부전 치료제 最多

각성·흥분제와 파스류 뒤이어…발모제·피부약도 증가세



윤상직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5년간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약품 판매가 12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발기부전·조루치료제는 4823건으로 40%를 차지했다.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의약품 온라인 판매 적발 건수는 총 12만2712건으로 집계됐다. 적발 건수는 2013년 1만8665건에서 지난해 2만4955건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보였다.



품목별로 보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의 온라인 불법판매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2만4955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1만2415건이 발기부전·조루치료제였다. 지난해 각성·흥분제와 파스류의 적발건수는 각각 2298건, 1462건으로 뒤를 이었다.



발모제·피부약(여드름, 건선 등) 불법 판매도 2016년부터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부약은 2015년 1223건, 2016년 1225건, 지난해 1264건으로 늘고 있다. 2015년 이후 감소했던 발모제 불법판매도 2016년 578건에서 지난해 714건으로 늘었고 올해 8월까지 838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행 약사법상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판매는 금지돼 있다. 식약처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 차단이나 삭제 등의 조치를 요청하게 된다.



윤 의원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의약품 판매는 위변조 및 무허가 의약품의 유통으로 국민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높다"며 "식약처·방심위 등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공조하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