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9.6℃
  • 비20.4℃
  • 흐림철원23.5℃
  • 흐림동두천24.0℃
  • 흐림파주25.2℃
  • 흐림대관령17.1℃
  • 흐림춘천20.1℃
  • 흐림백령도20.3℃
  • 흐림북강릉19.7℃
  • 흐림강릉19.5℃
  • 흐림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3.0℃
  • 구름많음인천26.6℃
  • 흐림원주25.3℃
  • 비울릉도20.5℃
  • 구름많음수원23.7℃
  • 흐림영월26.1℃
  • 구름많음충주26.8℃
  • 구름많음서산25.8℃
  • 흐림울진20.1℃
  • 구름많음청주26.1℃
  • 흐림대전26.5℃
  • 흐림추풍령22.3℃
  • 흐림안동24.6℃
  • 흐림상주24.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군산26.6℃
  • 흐림대구24.2℃
  • 구름많음전주28.1℃
  • 구름많음울산22.3℃
  • 구름많음창원25.8℃
  • 구름많음광주26.9℃
  • 흐림부산26.5℃
  • 흐림통영26.4℃
  • 구름많음목포25.5℃
  • 흐림여수25.6℃
  • 구름많음흑산도25.8℃
  • 구름많음완도28.4℃
  • 구름많음고창27.7℃
  • 구름많음순천26.9℃
  • 흐림홍성(예)25.8℃
  • 구름많음26.1℃
  • 흐림제주22.0℃
  • 흐림고산20.8℃
  • 흐림성산23.5℃
  • 흐림서귀포22.6℃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강화25.0℃
  • 흐림양평22.0℃
  • 흐림이천21.7℃
  • 흐림인제20.4℃
  • 구름많음홍천23.7℃
  • 흐림태백17.2℃
  • 흐림정선군22.8℃
  • 흐림제천24.0℃
  • 구름많음보은23.8℃
  • 흐림천안24.4℃
  • 구름많음보령26.2℃
  • 구름많음부여26.7℃
  • 흐림금산23.9℃
  • 구름많음26.1℃
  • 구름많음부안27.0℃
  • 흐림임실25.5℃
  • 흐림정읍28.1℃
  • 구름많음남원26.2℃
  • 흐림장수22.6℃
  • 구름많음고창군27.3℃
  • 구름많음영광군27.2℃
  • 구름많음김해시26.1℃
  • 구름많음순창군26.7℃
  • 구름많음북창원25.8℃
  • 구름많음양산시27.9℃
  • 구름많음보성군27.0℃
  • 구름많음강진군27.6℃
  • 구름많음장흥27.8℃
  • 구름많음해남27.2℃
  • 흐림고흥27.1℃
  • 흐림의령군25.8℃
  • 구름많음함양군25.6℃
  • 흐림광양시26.3℃
  • 흐림진도군25.7℃
  • 흐림봉화23.2℃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4.7℃
  • 흐림청송군22.1℃
  • 흐림영덕20.2℃
  • 흐림의성24.9℃
  • 흐림구미25.4℃
  • 흐림영천21.6℃
  • 흐림경주시20.7℃
  • 구름많음거창24.8℃
  • 구름많음합천25.6℃
  • 구름많음밀양26.6℃
  • 구름많음산청25.8℃
  • 구름많음거제25.7℃
  • 흐림남해25.4℃
  • 구름많음27.4℃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복지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복지부, 진료 중 의료인 보호방안 마련 추진

의료계와 진료환경 안전가이드라인 마련 및 제도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 협의 방침



[caption id="attachment_409082" align="alignleft" width="300"]Doctor Uniform and Stethoscope Closeup. Doctors Office.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전문의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향후 의료계와 함께 진료 중인 의료인 보호를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회의를 갖고 의료인의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한 복지부는 이 사건이 정신질환자가 위험하다는 사회적 인식으로 이어지지 않아야 하나 정신과 진료 특성상 의사와 환자가 1대1로 대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복지부는 우선 진료실 내 대피통로(후문) 마련, 비상벨 설치, 보안요원 배치, 폐쇄병동 내 적정 간호인력 유지 여부 등 일선 정신과 진료현장의 안전실태 파악을 추진키로 했다.



또 향후 학회와 함께 진료환경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제도적·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해 협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8월 △퇴원환자 방문 관리 시범사업 도입, △‘정신과적 응급상황 대응 매뉴얼’ 발간,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강화 등을 골자로 치료를 중단한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수립·발표한 바 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으로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의 정보를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통보하고 지역사회 정신질환자에 대한 외래치료명령제도(시·군·구청장이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청구를 받아, 비자의입원 환자에 대해 퇴원의 조건으로 1년의 범위 내에서 외래치료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 퇴원 정신질환자 정보 연계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됐으며 외래치료명령제 활성화 법안 역시 발의 예정으로 국회에서 협의 중이다.



특히 응급실 내 의료인 폭행 방지하고자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시 처벌을 강화(사망 시 5년 이상 징역)하고 폭행 등 응급의료 방해 행위에 대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일반 진료현장에서의 폭행 방지를 위해 징역형만 규정(벌금형 삭제), 형량하한제, 심신미약자 형 감경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따라서 복지부는 이와 같은 법적 장치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