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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졸피뎀 등 향정신성 약물 처방일수 심사 '강화'

졸피뎀 등 향정신성 약물 처방일수 심사 '강화'

동일요양기관서 같은 환자에 6개월간 처방일수 전산심사 추가 적용

심평원,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 안내



[caption id="attachment_402867" align="alignleft" width="200"]Portrait Of Medication On Bedside Table Of Sleeping Senior Woman. Portrait Of Medication On Bedside Table Of Sleeping Senior Woman.[/caption]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지난 6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향정신성 약물 오남용 관리를 위한 처방일수 심사 강화'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공지하고, 향후 졸피뎀 등 향정신성 약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심평원은 현재 졸피뎀(Zolpidem) 성분 등 향정신성약물(경구용)을 대상으로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8호, '18.2.1)'에 따라 1회 처방시 투여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심평원은 향정신성 약물의 보다 올바른 사용을 통한 환자안전 투약과 오남용 방지를 위해 올해 하반기에 '[일반원칙]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관리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7호, '13.9.1)'에 따라 동일요양기관에서 같은 환자의 6개월간 향정신성 약물의 처방일수에 대해 전산심사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추가로 적용되는 대상성분은 Alprazolam, Bromazepam, hloral hydrate, Chlordiazepoxide, Clobazam, Clorazepate Clotiazepam, Diazepam, Ethyl loflazepate, Etizolam, Flunitrazepam, Flurazepam, Lorazepam, Mexazolam, Midazolam, Triazolam, Zolpidem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요양기관에서는 향정신성 약물 처방시 약제별 식약처 허가사항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고시)에서 정한 처방시 최대일수와 같은 환자에게 214일을 초과해 처방시 반드시 확인해 안전하게 투약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일반원칙] 향정신성 약물'에서는 3개월 이상 약물을 장기 복용할 경우 6∼12개월마다 혈액검사(간·신기능검사 포함) 및 환자상태를 추적·관찰해 부작용 및 의존성 여부 등을 평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Benzodiazepine계열 등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금단 증후군(Withdrawal syndrome)을 일으킬 수 있어, 환자상태에 따라 4∼16주 기간 동안 1∼2주마다 10∼25%를 감량하면서 투여토록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관리 강화의 중점이 되고 있는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목적 외에 성폭행 등의 범죄에 악용되는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일부 병·의원이 초진 환자에게 졸피뎀을 처방해주거나 졸피뎀 처방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병원에서 중복처방을 진행하는 등 졸피뎀과 관련한 사회적인 부작용에 대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수면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흔히 처방되는 졸피뎀은 대표적인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2013년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권고에 따라 수면 운전 등과 같은 복합 행동이 보고되었음을 환자와 의약 전문가에게 경고했으며, 이에 따라 여성에 대한 복용량을 절반으로 낮추라고 권고된 바 있다.



그러나 졸피뎀의 안전성 문제와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는 등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의료기관을 통해 처방전을 발행받아 약국에서 합법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으며, 더구나 SNS을 통해 신종마약류와 함께 불법거래가 음성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관리 강화에 대한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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