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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양방 의료계 대리수술…CCTV 설치 의무화로 근절하자”

“양방 의료계 대리수술…CCTV 설치 의무화로 근절하자”

환자 뇌사시킨 병원19차례나 대리수술 자행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안 다시 공론화해야



한의협 논평 의협, 적극적이고 전향적 자세 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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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최성훈 기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가 양방 의료계의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한의협은 13일 논평을 내고 “문제 해결에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의사협회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 배경으로 “최근 보건의료계에서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경악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상태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해당 정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1년 전부터 9차례나 자행됐다는 내용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질 정도로 빈도가 빈번한 것.



또 양방병의원에서 비의료인에게 대리수술 맡기는 사례가 이번만이 아니라는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들의 증언이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주요 언론에 잇따라 공개되고 있어 큰 충격을 주고 있다.



한의협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대리수술은 양방의료계 내부에서도 근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중차대한 범죄”라 규정하고 “실제 지난 2014년에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대리수술과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일부 성형외과에서 대리수술이 일어나고 있다는 양심선언과 함께 올바른 의료환경 조성에 사회적 책무를 다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고도 설명했다.



하지만 한의협은 “이 같은 자성의 목소리가 무색하게도, 주요 포털사이트에 ‘대리수술’, ‘유령수술’ 등 관련어를 검색하면 아직도 이 같은 행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증진과 생명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대리수술의 폐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마련을 끊임없이 촉구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주장해 왔다.



한의협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은 양방측의 반대로 자동폐기 되버렸지만,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공론화 하여 진행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다”면서 “다행히 최근 사회 분위기와 여론 역시 이제 더 이상 대리수술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을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C&I소비자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지난 10일, 환자안전을 위협하는 대리수술 근절을 위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의사면허 제한, 의사실명 공개 등을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한의와 양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대리수술 근절에 의사협회도 당연히 찬성할 것이라 믿는다”면서 “의협이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앞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회적 논의’가 이미 지난 국민의 법안 발의와 수많은 환자단체들의 목소리를 통해 충분히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대리수술 문제, 이제 더 이상 늦춰서도 안되며 또 늦춰야할 명분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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