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맑음7.8℃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6.2℃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9.4℃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8.0℃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7.5℃
  • 맑음7.5℃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8.4℃
  • 맑음8.7℃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8℃
  • 맑음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 목적 대마 사용, 합법적 근거 마련

의료 목적 대마 사용, 합법적 근거 마련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마약류 관리 개정안 가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입 뒤 공급토록




대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 목적의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승인받은 의료용 대마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현행법상 대마의 수출입 및 제조, 매매 등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공무 또는 학술연구로만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공무나 학술연구 목적외에 '의료목적'을 예외조항에 추가해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을 통해 정해질 방침이다.



식약처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대마 공급 등 시행령에 담을 세부적인 내용들을 소위에서 보고했다.



한편 마약류 오남용 등을 우려해 개인이 직접 수입하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대신 자가 치료를 원하는 개인에게 진단서·소견서, 외국 허가사항 등을 근거로 환자에게 필요량만 식약처가 승인토록 할 계획이다.



수입단계에서는 희귀필수약센터에서 승인 수량만 수입해 환자에게 제공한다. 의약품이 오는 시일을 고려해 시급한 경우 비축분을 마련하자는 위원들의 의견도 추가로 검토될 전망이다.



이후 수입량과 환자 제공량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마약류에 대한 불법 유통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마약류 관리법'은 복지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선진국, 의료 목적 대마 “합법”



대마오일의 주성분인 칸나비디올은 세계보건기구(WHO)도 효능을 인정한 의약품 원료다. WHO는 지난해 11월 제네바에서 열린 '약물 의존성 전문가위원회(Expert Committee on Drug Dependence)'에서 의료용 대마가 뇌전증과 완화치료에 유용한 치료법이며 중독 위험이 없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미국이나 영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는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미 합법화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5년 정부가 국회에 합법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은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지난해 말 한 여성이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4세 아들의 치료를 위해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가 구속된 후 선고유예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재점화됐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 해달라는 요구가 빗발쳤고 국회는 지난달 28일 대마의 의료적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마약관리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 상정했다.



이와 관련 대마 성분 의약품 처방과 건강기능식품 유통을 위한 시민단체인 한국 의료용 대마 합법화 운동본부는 “일본, 중국을 포함한 해외에서는 임상연구를 통해 대마 추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고 건강기능식품으로도 유통하고 있는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합법화되지 않을 거라는 선입견 때문에 임상연구 데이터가 쌓이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운동본부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될 때까지 의료용 대마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각종 캠페인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용대마2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