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19.7℃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0.9℃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춘천19.7℃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2.2℃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18.7℃
  • 비청주21.2℃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0℃
  • 비포항19.2℃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22.2℃
  • 비울산19.7℃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22.1℃
  • 구름많음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1.7℃
  • 흐림20.8℃
  • 비제주19.7℃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제천19.2℃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0.8℃
  • 흐림21.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1.6℃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많음의성21.4℃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0.9℃
  • 흐림남해20.9℃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권익위,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6억9224만원 지급

권익위, 공익신고자에 역대 최고 보상금 6억9224만원 지급

국가 및 지자체 환수액 654억9800여만원에 달해



123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역대 최고보상금인 6억922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제한 위반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9800여만원에 달한다.



이번에 역대 가장 많은 6억9224만원의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익신고를 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업체들에 과징금 644억5900만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을 위반한 건설사들을 신고한 사람에게 1억639만원 △불법 광고행위를 한 성형외과 등을 신고한 사람에게 1078만원 △폐수 무단 방류로 하천을 오염시킨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37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밖에 공익신고를 한 후 신변의 위협을 받자 거주지를 이전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40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에서, 또한 신고접수는 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및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