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4℃
  • 흐림19.7℃
  • 흐림철원19.6℃
  • 흐림동두천21.2℃
  • 구름많음파주20.9℃
  • 구름많음대관령14.4℃
  • 흐림춘천19.7℃
  • 흐림백령도18.8℃
  • 구름많음북강릉18.4℃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9.1℃
  • 흐림서울22.3℃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원주21.0℃
  • 흐림울릉도19.5℃
  • 구름많음수원22.2℃
  • 흐림영월20.2℃
  • 구름많음충주21.2℃
  • 흐림서산21.1℃
  • 흐림울진18.7℃
  • 비청주21.2℃
  • 흐림대전21.7℃
  • 흐림추풍령19.2℃
  • 구름많음안동20.7℃
  • 구름많음상주21.0℃
  • 비포항19.2℃
  • 흐림군산21.2℃
  • 흐림대구21.0℃
  • 흐림전주22.2℃
  • 비울산19.7℃
  • 흐림창원21.8℃
  • 구름많음광주22.4℃
  • 흐림부산22.2℃
  • 흐림통영22.0℃
  • 구름많음목포22.5℃
  • 흐림여수21.4℃
  • 흐림흑산도21.8℃
  • 구름많음완도22.5℃
  • 흐림고창22.1℃
  • 구름많음순천21.0℃
  • 구름많음홍성(예)21.7℃
  • 흐림20.8℃
  • 비제주19.7℃
  • 흐림고산19.8℃
  • 흐림성산20.1℃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6℃
  • 맑음강화21.8℃
  • 구름많음양평20.8℃
  • 구름많음이천20.8℃
  • 흐림인제16.4℃
  • 구름많음홍천19.0℃
  • 흐림태백15.1℃
  • 구름많음정선군17.8℃
  • 흐림제천19.2℃
  • 구름많음보은20.3℃
  • 구름많음천안20.9℃
  • 흐림보령22.0℃
  • 흐림부여21.5℃
  • 흐림금산20.8℃
  • 흐림21.3℃
  • 구름많음부안21.2℃
  • 구름많음임실20.4℃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남원22.3℃
  • 흐림장수18.9℃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1.5℃
  • 흐림김해시21.0℃
  • 구름많음순창군23.5℃
  • 흐림북창원22.2℃
  • 구름많음양산시22.7℃
  • 구름많음보성군22.4℃
  • 구름많음강진군21.6℃
  • 구름많음장흥21.9℃
  • 흐림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3.2℃
  • 구름많음의령군21.6℃
  • 흐림함양군19.2℃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진도군22.5℃
  • 흐림봉화19.9℃
  • 흐림영주20.3℃
  • 흐림문경21.1℃
  • 구름많음청송군19.6℃
  • 구름많음영덕18.1℃
  • 구름많음의성21.4℃
  • 흐림구미20.9℃
  • 구름많음영천20.1℃
  • 구름많음경주시19.7℃
  • 흐림거창18.8℃
  • 구름많음합천21.0℃
  • 구름많음밀양23.1℃
  • 구름많음산청19.2℃
  • 구름많음거제20.9℃
  • 흐림남해20.9℃
  • 흐림22.6℃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국민연금 재정계산·운영계획 명시해 정부 책임 늘린다

국민연금 재정계산·운영계획 명시해 정부 책임 늘린다

김명연 의원, 국민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명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민연금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기금 운영전반에 관한 계획 수립을 법률에 명시, 연금 운용의 정부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국민연금법 시행령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 수지를 계산하고, 국민연금 재정 전망과 연금보험료의 조정 및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계획 등이 포함된 국민연금 운영 전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재정계산과 국민연금 운영계획 수립의 구체적인 일정을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서 규정하다보니 2018년 3월 말까지 완료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지난 2018년 8월에야 완료됐다. 2018년 10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됐어야 하는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역시 2018년 12월에야 수립되는 등 정부가 수립시한을 어겨 임의로 종합계획안이 세워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의 임의적인 종합계획안 변경이 기금운용 전반에도 차질을 빚는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정부는 시행령에 명시된 시한보다 두 달이나 늦은 지난 12월 14일에야 현행 국민연금제도 유지를 포함한 ‘4지선다형’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을 발의한 김명연 의원은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 제출 일정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 이를 준수토록 했다”며 “법률에 근거해 국민연금의 면밀한 재정계산 및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정안이 국민연금의 기금고갈을 막는 한편 건전한 기금 운용을 도모하고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