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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 독감백신 공동구매 후 불법투약

국립중앙의료원 직원들, 독감백신 공동구매 후 불법투약

김순례 의원 “도덕적 해이 만연…진상 규명과 처벌 필요”



국중



[한의신문=윤영혜 기자]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들이 독감백신을 반값에 공동구매한 뒤 지인들에게 불법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투약에 관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소속 직원이 독감백신을 다량(550개)으로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매를 주도한 국립중앙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소속 직원은 같은 센터 직원 102명과 독감백신(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을 개당 1만5000원에 총 550개를 825만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의료기관 외 장소에서 23명이 불법 투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결과 백신 구입자 수는 10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동구매약품 550개 중 424개는 회수됐지만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은 내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독감백신 불법 거래 및 유통(약사법 44조, 47조 위반) △불법 투약(약사법 23조, 의료법 18조) △무면허 의료행위(의료법 27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의료법 33조) 등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의료원 측은 심각한 불법행위가 확인됐음에도 해당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으며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과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다. 또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에 그쳤다.



김순례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황당한 도덕적 해이가 끊이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국가의 공공의료 정책을 주도할 자격과 능력이 되는지 의문이 든다”라며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관련 직원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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