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9.6℃
  • 맑음7.8℃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7.3℃
  • 맑음파주6.6℃
  • 맑음대관령3.7℃
  • 맑음춘천8.4℃
  • 맑음백령도5.4℃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10.7℃
  • 맑음동해9.7℃
  • 맑음서울8.7℃
  • 맑음인천4.6℃
  • 맑음원주6.2℃
  • 맑음울릉도7.8℃
  • 맑음수원6.7℃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7.6℃
  • 맑음서산6.8℃
  • 맑음울진10.7℃
  • 맑음청주8.2℃
  • 맑음대전9.1℃
  • 맑음추풍령8.1℃
  • 맑음안동9.4℃
  • 맑음상주9.3℃
  • 맑음포항11.8℃
  • 맑음군산4.6℃
  • 맑음대구11.5℃
  • 맑음전주8.0℃
  • 맑음울산12.6℃
  • 맑음창원11.6℃
  • 맑음광주9.5℃
  • 맑음부산13.1℃
  • 맑음통영11.8℃
  • 맑음목포5.3℃
  • 맑음여수12.0℃
  • 맑음흑산도6.8℃
  • 맑음완도11.1℃
  • 맑음고창6.0℃
  • 맑음순천9.5℃
  • 맑음홍성(예)7.5℃
  • 맑음7.5℃
  • 맑음제주10.2℃
  • 맑음고산6.3℃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4.6℃
  • 맑음진주12.5℃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8.6℃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9℃
  • 맑음태백4.9℃
  • 맑음정선군8.2℃
  • 맑음제천6.5℃
  • 맑음보은7.9℃
  • 맑음천안7.5℃
  • 맑음보령6.8℃
  • 맑음부여9.3℃
  • 맑음금산8.4℃
  • 맑음8.7℃
  • 맑음부안5.5℃
  • 맑음임실7.8℃
  • 맑음정읍6.8℃
  • 맑음남원9.7℃
  • 맑음장수7.5℃
  • 맑음고창군7.7℃
  • 맑음영광군5.4℃
  • 맑음김해시13.2℃
  • 맑음순창군8.4℃
  • 맑음북창원12.9℃
  • 맑음양산시12.8℃
  • 맑음보성군11.5℃
  • 맑음강진군10.7℃
  • 맑음장흥11.0℃
  • 맑음해남7.9℃
  • 맑음고흥11.3℃
  • 맑음의령군12.9℃
  • 맑음함양군10.6℃
  • 맑음광양시13.1℃
  • 맑음진도군5.9℃
  • 맑음봉화7.9℃
  • 맑음영주7.6℃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0.4℃
  • 맑음의성9.9℃
  • 맑음구미11.0℃
  • 맑음영천11.5℃
  • 맑음경주시11.9℃
  • 맑음거창11.6℃
  • 맑음합천13.7℃
  • 맑음밀양12.4℃
  • 맑음산청11.5℃
  • 맑음거제12.1℃
  • 맑음남해11.8℃
  • 맑음13.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

사무장병원, 건강보험 5614억 부당이득

의료인 징수액 117억여원, 비의료인 징수액 67억여원…-의료인이 징수액 2배 높아

김승희 의원 "사무장병원 근절 위해 내부고발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2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2017 연도별 대상별 사무장병원 요양급여비용 환수 현황' 자료를 최초로 공개한 가운데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중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약 20%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요양급여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6949억200만원 중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결정 비율은 80.8%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3430억5000만원·60.6%)에 비해 63.7%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부당이득 환수결정 총액 대비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비율은 △2012년 59.4% △2013년 77.9% △2014년 85%로 꾸준히 증가하다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69.4%, 60.6%로 감소세로 돌아선 후 2017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수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무장병원 부당이득 징수액 비중이 의료인에 상당 부분 쏠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7년 징수액 중 의료인 징수액이 117억1300만원(63.3%), 비의료인 징수액이 67억7900만원(36.7%)으로 나타나 의료인의 징수액이 비의료인의 징수액보다 1.7배 많았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 의료인 대상 징수액은 58억5200만원(68.8%)·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 2013년 의료인 86억2400만원(66.2%)·비의료인 48억7700만원(45.5%)이었다. 또한 2014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징수액이 각각 209억3200만원(82.8%)·43억5100만원(17.2%)으로 약 5배 가량 차이를 보였으며, 2015년에는 의료인 대상 징수액 143억7900만원(66.2%)·비의료인 대상 징수액 73억3800만원(33.8%), 2016년에는 의료인과 비의료인 징수액이 각각 168억6700만원(68.2%)·78억6400만원(31.8%)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김승희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온상"이라며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의료인 내부고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