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맑음1.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3.4℃
  • 맑음2.7℃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9.0℃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7℃
  • 맑음2.8℃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4.4℃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4℃
  • 맑음9.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낮춘다

1세 미만 아동 의료비 부담 낮춘다

의원급 본인부담금 1천원 면제, 병원급 이상 본인부담률 15%→5%

복지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복지부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내년부터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지난 5일 입법예고됐다.



저소득층 지원제도인 의료급여는 건강보험과 연계해 노인·치매환자·장애인·아동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비급여의 급여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가적 차원에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내년 1월1일부터 1세 미만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경감키로 한 것.



입법예고안에서는 먼저 1세 미만 아동이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현행 본인부담금 1000원을 면제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는 본인부담률을 현행 15%에서 5%로 경감한다.

본인부담률 5%를 적용할 경우 진료비는 병원 610원, 상급종합병원 790원 수준이 된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11월14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