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맑음1.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3.4℃
  • 맑음2.7℃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9.0℃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7℃
  • 맑음2.8℃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4.4℃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4℃
  • 맑음9.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아동에 처방 금지된 식욕억제제, 아동 131명에 처방

아동에 처방 금지된 식욕억제제, 아동 131명에 처방

10살 어린이 2명에게 208정 처방하기도

김광수 의원, 식욕억제제 관리부실 대책 주문



김광수 의원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살 빼는 마약’으로 불리는 식욕억제제가 무분별하게 처방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처방이 금지된 16세 이하 아동에 조차 처방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식욕억제제 안전사용 가이드’에 따르면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성인을 대상으로만 허가돼 있으며 소아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이 확립되지 않아 16세 이하의 환자에게는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전주시갑)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식욕억제제 나이기준 처방현황’ 자료에 따르면 5월~8월 간 식욕억제제(성분명 : 펜터민, 펜디멘트라진, 암페프라몬(디에틸프로피온), 마진돌, 로카세린)를 처방받은 16세 이하의 환자가 131명에 달했다.



연령순으로 보면 10세 2명, 12세 4명, 13세 5명, 14세 15명, 15세 41명, 16세 64명이었는데 10세 아동의 경우 약 3개월간 180정의 처방을 받았으며 또 다른 15세 환자는 무려 225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식욕억제제는 소아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아 식약처에서는 16세 이하 소아에 대해 처방 및 복용을 금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확인결과 3개월 동안 10살 어린이에게도 식욕억제제를 처방하는 등 현장에서는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식욕억제제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어 성인에 비해 육체적으로 덜성숙한 어린이가 복용했을 경우 신경 및 뇌 발달에 치명적일 수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된 만큼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류영진 식약처장은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처벌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데이터가 쌓이면 분석해 비정상적으로 처방이 많이 이뤄진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고 의사협회와 비만학회 등과 협력해 가이드라인 준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답했다.



"결국 사후약방문인 셈"이라고 질타한 김 의원은 "비급여품목은 DUR에서 확인되지 않아 병용투여가 금지된 약들이 처방되는 문제 등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