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맑음1.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3.4℃
  • 맑음2.7℃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9.0℃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7℃
  • 맑음2.8℃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4.4℃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4℃
  • 맑음9.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폐기물 위반으로 13개 종합병원 과태료 등 처분

의료폐기물 위반으로 13개 종합병원 과태료 등 처분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및 올바로 시스템 부실 작성

한강유역환경청, 종합병원 137개소 중 102개소 지도·점검 결과



1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월부터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를 위해 수도권 내 종합병원 및 의료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상시 관리를 해오고 있는 가운데 137개 종합병원 중 102개소를 지도·점검한 결과(8월 말 기준), 의료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올바로 시스템 부실 작성 등 위반업소 13개소에 대해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고 12일 밝혔다.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 종류별 보관기간 준수, 적정 전용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의료폐기물 운반자는 해당 폐기물을 바로 수거해 소각장으로 운반해야 한다. 또한 소각자는 이를 처리기간 내 소각해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인 올바로 시스템(Allbaro system·폐기물의 배출-수집운반-소각 단계별로 해당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을 입력 및 관리하는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이와 함께 한강유역환경에서는 최근 의료폐기물 소각 처리시설보다 배출량이 많아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에 대한 분리수거 배출, 감량화 등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하고 있다.



실제 의료폐기물 전용용기 안에는 상당량의 일반폐기물(의약품 포장재, 생활폐기물 등)이 혼입돼 있어 철저한 분리배출 등 폐기물 감량과 함께 의료종사원의 재활용 의식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병원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병, 혈액 등과 혼합되지 않은 링거병 및 수액팩 등을 적정 분리·배출하면 재활용이 가능하고, 의료폐기물 감량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강유역환경청은 "의료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분리수거 등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또한 의료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는 배출·운반·소각자들의 관련법에 따른 철저한 이행 외에도 의료 관계자 및 방문객도 자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이에 대한 충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폐기물과 관련한 배출자 교육은 의료기관 법정의무교육으로, 폐기물관리법 제3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나 그가 고용한 기술담당자(한의사 및 담당직원, 교육이수직원 퇴사시 재교육 필요)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교육 주기는 신규교육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 후 처리계획서 제출 후 1회(1년6개월 이내)에 한하며, △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처리계획서를 다시 제출한 경우 △교육이수자 퇴사시 등은 재교육을 받아야 하고,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