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7.8℃
  • 맑음1.5℃
  • 맑음철원1.4℃
  • 맑음동두천2.0℃
  • 맑음파주1.1℃
  • 맑음대관령0.1℃
  • 맑음춘천3.0℃
  • 맑음백령도3.9℃
  • 맑음북강릉5.9℃
  • 맑음강릉6.7℃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3.3℃
  • 맑음인천2.6℃
  • 맑음원주3.3℃
  • 맑음울릉도6.8℃
  • 맑음수원3.2℃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2.3℃
  • 맑음서산4.1℃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2.8℃
  • 맑음대전3.5℃
  • 맑음추풍령2.9℃
  • 맑음안동4.8℃
  • 맑음상주5.0℃
  • 맑음포항7.3℃
  • 맑음군산3.1℃
  • 맑음대구6.4℃
  • 맑음전주3.8℃
  • 맑음울산8.9℃
  • 맑음창원6.9℃
  • 맑음광주4.3℃
  • 맑음부산11.9℃
  • 맑음통영9.9℃
  • 맑음목포3.2℃
  • 맑음여수7.4℃
  • 맑음흑산도7.0℃
  • 맑음완도6.7℃
  • 맑음고창3.8℃
  • 맑음순천5.6℃
  • 맑음홍성(예)3.4℃
  • 맑음2.7℃
  • 맑음제주9.1℃
  • 맑음고산6.1℃
  • 맑음성산9.0℃
  • 맑음서귀포13.3℃
  • 맑음진주6.8℃
  • 맑음강화2.4℃
  • 맑음양평1.5℃
  • 맑음이천2.9℃
  • 맑음인제2.6℃
  • 맑음홍천2.1℃
  • 맑음태백2.6℃
  • 맑음정선군2.8℃
  • 맑음제천2.1℃
  • 맑음보은3.0℃
  • 맑음천안2.5℃
  • 맑음보령5.2℃
  • 맑음부여2.8℃
  • 맑음금산3.7℃
  • 맑음2.8℃
  • 맑음부안4.0℃
  • 맑음임실3.9℃
  • 맑음정읍4.1℃
  • 맑음남원2.9℃
  • 맑음장수3.1℃
  • 맑음고창군4.3℃
  • 맑음영광군3.5℃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3.4℃
  • 맑음북창원7.9℃
  • 맑음양산시9.4℃
  • 맑음보성군7.5℃
  • 맑음강진군6.2℃
  • 맑음장흥6.2℃
  • 맑음해남5.6℃
  • 맑음고흥6.8℃
  • 맑음의령군6.5℃
  • 맑음함양군7.2℃
  • 맑음광양시8.6℃
  • 맑음진도군4.4℃
  • 맑음봉화3.6℃
  • 맑음영주4.8℃
  • 맑음문경5.2℃
  • 맑음청송군4.6℃
  • 맑음영덕7.0℃
  • 맑음의성6.4℃
  • 맑음구미6.4℃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8.2℃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6.7℃
  • 맑음밀양8.5℃
  • 맑음산청6.1℃
  • 맑음거제8.0℃
  • 맑음남해6.4℃
  • 맑음9.4℃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법 위반 외 범죄에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의료법 위반 외 범죄에도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손금주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면허 재교부 시한 '3년→5년'



면허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최근 환자 성폭행, 대리수술 등 의료계 사고가 이어지면서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의 면허 취소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나왔다.



손금주 의원(무소속)은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 이내(현행 3년 이내)에 면허를 재교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6일 대표발의했다.



손금주 의원은 “현행법상 의사 면허 취소 기준을 의료법 위반에만 한정하고 있어 중대한 범죄 및 비윤리적 행위를 저지른다 할지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성범죄·폭행·살인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환자를 진료하는 행위는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는 일반인에 비해 엄격한 도덕적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