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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군부대 내 의료기기·의료인 배치 추진

군부대 내 의료기기·의료인 배치 추진

전혜숙 의원,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전혜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일정 규모의 군부대 내에 의료기기와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는 군인 및 군무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각종 질병과 부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한 각종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인 및 군무원은 자신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필요한 최적의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故홍정기 일병이 군 복무 중 급성백혈병으로 사망하는 등 부대 내에 간단한 의료기기만 있어도 조기에 발견 및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 많음에도 기초적인 기기조차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아 조기 발견이 매우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방부장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부대에는 질병 및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또 군보건의료인을 배치하도록 해 군인 및 군무원이 조기에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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