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5℃
  • 흐림22.0℃
  • 흐림철원22.2℃
  • 흐림동두천22.5℃
  • 구름많음파주21.8℃
  • 흐림대관령20.3℃
  • 구름많음춘천22.2℃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북강릉23.1℃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4.1℃
  • 구름많음서울22.6℃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3.8℃
  • 박무울릉도26.4℃
  • 구름많음수원22.7℃
  • 구름많음영월22.5℃
  • 흐림충주23.6℃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울진24.0℃
  • 흐림청주24.4℃
  • 흐림대전23.4℃
  • 구름많음추풍령22.6℃
  • 흐림안동23.6℃
  • 구름많음상주23.1℃
  • 흐림포항27.8℃
  • 맑음군산24.7℃
  • 흐림대구25.3℃
  • 구름많음전주26.4℃
  • 구름많음울산26.5℃
  • 맑음창원27.3℃
  • 맑음광주28.6℃
  • 맑음부산27.7℃
  • 맑음통영27.1℃
  • 맑음목포28.5℃
  • 맑음여수27.9℃
  • 맑음흑산도26.4℃
  • 맑음완도27.4℃
  • 맑음고창25.4℃
  • 맑음순천23.9℃
  • 구름많음홍성(예)22.5℃
  • 흐림22.7℃
  • 맑음제주29.4℃
  • 맑음고산27.4℃
  • 맑음성산27.9℃
  • 맑음서귀포28.5℃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1.2℃
  • 구름많음양평22.7℃
  • 흐림이천22.8℃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1.0℃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2.2℃
  • 흐림보은22.8℃
  • 흐림천안22.9℃
  • 구름많음보령23.5℃
  • 구름많음부여23.5℃
  • 구름많음금산23.5℃
  • 구름많음22.6℃
  • 맑음부안25.0℃
  • 구름많음임실25.5℃
  • 맑음정읍25.4℃
  • 맑음남원27.4℃
  • 구름많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9℃
  • 맑음영광군25.0℃
  • 맑음김해시27.3℃
  • 맑음순창군26.6℃
  • 맑음북창원28.6℃
  • 맑음양산시27.4℃
  • 맑음보성군26.7℃
  • 맑음강진군27.6℃
  • 맑음장흥27.0℃
  • 맑음해남27.5℃
  • 맑음고흥26.9℃
  • 맑음의령군26.3℃
  • 구름많음함양군25.8℃
  • 맑음광양시27.2℃
  • 맑음진도군27.9℃
  • 흐림봉화22.5℃
  • 구름많음영주23.5℃
  • 구름많음문경22.9℃
  • 흐림청송군22.7℃
  • 흐림영덕23.0℃
  • 흐림의성24.0℃
  • 흐림구미25.0℃
  • 흐림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7.4℃
  • 구름많음거창25.6℃
  • 맑음합천26.4℃
  • 맑음밀양29.6℃
  • 맑음산청26.2℃
  • 맑음거제26.1℃
  • 맑음남해25.9℃
  • 맑음27.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2일 (토)

보건의료발전 계획, 중장기 설계 의무화 추진

보건의료발전 계획, 중장기 설계 의무화 추진

원혜영 의원 “저출산 등 해결 위한 거시적 계획 수립 필요”



원혜영



현행 5년마다 수립하도록 돼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중장기적으로 설계하도록 명문화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보건복지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요시책에 관한 추진방안과 지역보건의료발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빠른 변화와 불확실성의 확대, 인구구조의 변화, 기후변화, 자원고갈 등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미래과제들이 증가하면서 5년 단위의 기본계획으로는 경제 저성장을 비롯한 저출산, 청년실업, 계층 간 갈등 등의 국가적 난제들에 효율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는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향후 5년과 10년, 20년의 기간에 대해 인구·환경·기술·자원 등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 계획을 구분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원 의원은 “보건의료발전계획과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단기 계획에 치우치지 않도록 중장기 계획을 함께 설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보다 거시적인 안목을 갖고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정책을 추진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