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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뿌리 뽑는다”

불법개설 의심기관 90개소 적발 수사의뢰

요양병원 34개소, 약국 24개소 등



양방의사 리베이트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생활적폐 중 하나로 지목된 이른바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가 적발됐다.



수사결과 불법개설 기관으로 밝혀질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한 총 5812억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할 예정이다.



5일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가 적발됐다.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으며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에는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운영해 부당하게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약 5812억 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 개선 및 단속 강화를 통해 그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 지난 7월18일 발표했으며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연도별 불법개설기관 부당이득금 환결결정 현황을 보면 2009년 5억5500만원이었던 것이 2010년 82억4500만원, 2011년 584억900만원, 2012년 701억9400만원, 2013년 1352억9000만원, 2014년 2506억7300만원, 2015년 3710억9400만원, 2016년 4663억7800만원, 2017년 5565억4600만원, 2018년 10월31일기준 8202억8600만원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사무장병원1



사무장병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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