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2℃
  • 비26.2℃
  • 흐림철원26.3℃
  • 흐림동두천26.6℃
  • 흐림파주26.7℃
  • 흐림대관령23.1℃
  • 흐림춘천27.4℃
  • 구름많음백령도25.4℃
  • 비북강릉25.9℃
  • 흐림강릉26.6℃
  • 흐림동해25.6℃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6.6℃
  • 흐림울릉도26.3℃
  • 흐림수원26.9℃
  • 흐림영월24.6℃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6.4℃
  • 흐림울진26.0℃
  • 흐림청주27.6℃
  • 흐림대전27.9℃
  • 흐림추풍령27.2℃
  • 흐림안동28.7℃
  • 흐림상주28.2℃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7.4℃
  • 천둥번개대구26.3℃
  • 흐림전주29.2℃
  • 구름많음울산26.4℃
  • 구름많음창원30.4℃
  • 흐림광주30.7℃
  • 구름많음부산30.5℃
  • 맑음통영31.6℃
  • 구름많음목포31.3℃
  • 구름많음여수30.2℃
  • 흐림흑산도28.6℃
  • 구름많음완도30.3℃
  • 흐림고창25.8℃
  • 구름많음순천29.4℃
  • 흐림홍성(예)27.1℃
  • 흐림25.8℃
  • 구름많음제주32.8℃
  • 맑음고산29.6℃
  • 구름많음성산30.2℃
  • 구름많음서귀포30.8℃
  • 구름많음진주28.1℃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6.3℃
  • 흐림이천25.9℃
  • 흐림인제26.0℃
  • 흐림홍천26.1℃
  • 흐림태백24.3℃
  • 흐림정선군26.1℃
  • 흐림제천24.9℃
  • 흐림보은27.1℃
  • 흐림천안25.7℃
  • 흐림보령28.0℃
  • 흐림부여27.5℃
  • 흐림금산27.9℃
  • 흐림26.5℃
  • 흐림부안27.5℃
  • 흐림임실29.4℃
  • 흐림정읍28.5℃
  • 흐림남원29.5℃
  • 흐림장수25.5℃
  • 흐림고창군27.2℃
  • 흐림영광군24.2℃
  • 구름많음김해시31.7℃
  • 흐림순창군30.6℃
  • 구름많음북창원32.6℃
  • 구름많음양산시31.5℃
  • 구름많음보성군30.8℃
  • 구름많음강진군30.8℃
  • 구름많음장흥29.7℃
  • 흐림해남30.9℃
  • 구름많음고흥30.9℃
  • 구름많음의령군31.2℃
  • 흐림함양군26.8℃
  • 구름많음광양시30.5℃
  • 구름많음진도군30.4℃
  • 흐림봉화26.2℃
  • 흐림영주26.5℃
  • 흐림문경27.2℃
  • 흐림청송군27.8℃
  • 흐림영덕25.2℃
  • 흐림의성29.6℃
  • 흐림구미29.6℃
  • 흐림영천25.5℃
  • 흐림경주시25.6℃
  • 흐림거창28.1℃
  • 흐림합천30.3℃
  • 구름많음밀양33.4℃
  • 흐림산청30.9℃
  • 구름많음거제30.5℃
  • 구름많음남해30.4℃
  • 구름많음32.9℃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65세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길 열린다

김명연 의원,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김명연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었던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들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지난 15일 대표 발의했다.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신체·사회·가사 활동 을 돕는 복지제도로 신청자격은 1급~3급 등록 장애인이다.



그러나 뇌출혈·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뇌병변 장애인들은 현행법상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기가 쉽지 않다.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는 사람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노인성 질환으로 치료를 받는 환자의 경우 사고 당시에는 장애인 등록이 되지 않아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추후 등록 장애인이 되더라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개정안은 65세 미만 중증장애인이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지원급여’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명연 의원은 “제도의 허점으로 응당 지급받아야 할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았다”며 “하루빨리 개정안의 통과로 노인성질환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와 ‘장애인활동 지원급여’의 차이는 약 3배이며 2018년 12월 기준 65세미만 장애인 중 ‘활동지원급여’가 아닌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장애인 수는 약 2만3000명에 달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