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3℃
  • 흐림24.0℃
  • 흐림철원24.7℃
  • 흐림동두천24.9℃
  • 흐림파주24.5℃
  • 흐림대관령21.6℃
  • 흐림춘천24.0℃
  • 흐림백령도24.2℃
  • 흐림북강릉25.1℃
  • 흐림강릉25.8℃
  • 흐림동해25.0℃
  • 흐림서울26.5℃
  • 흐림인천26.7℃
  • 흐림원주24.9℃
  • 흐림울릉도24.9℃
  • 흐림수원26.1℃
  • 흐림영월23.7℃
  • 흐림충주24.5℃
  • 흐림서산24.4℃
  • 흐림울진24.6℃
  • 비청주26.3℃
  • 흐림대전27.2℃
  • 흐림추풍령24.8℃
  • 흐림안동27.8℃
  • 흐림상주26.2℃
  • 비포항25.4℃
  • 흐림군산24.3℃
  • 흐림대구25.3℃
  • 흐림전주26.3℃
  • 흐림울산24.8℃
  • 구름많음창원27.9℃
  • 흐림광주27.6℃
  • 흐림부산27.4℃
  • 구름많음통영28.1℃
  • 구름많음목포28.2℃
  • 구름많음여수28.4℃
  • 흐림흑산도25.6℃
  • 맑음완도27.5℃
  • 흐림고창24.3℃
  • 흐림순천25.8℃
  • 비홍성(예)24.8℃
  • 흐림24.5℃
  • 구름많음제주29.8℃
  • 구름많음고산27.8℃
  • 구름많음성산28.3℃
  • 구름많음서귀포28.7℃
  • 흐림진주27.0℃
  • 흐림강화24.0℃
  • 흐림양평25.3℃
  • 흐림이천25.1℃
  • 흐림인제24.2℃
  • 흐림홍천24.9℃
  • 흐림태백22.4℃
  • 흐림정선군
  • 흐림제천23.6℃
  • 흐림보은26.3℃
  • 흐림천안24.5℃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8℃
  • 흐림금산26.2℃
  • 흐림25.5℃
  • 흐림부안24.3℃
  • 흐림임실25.6℃
  • 흐림정읍23.5℃
  • 흐림남원26.0℃
  • 흐림장수23.4℃
  • 흐림고창군24.2℃
  • 흐림영광군24.2℃
  • 흐림김해시28.2℃
  • 구름많음순창군27.3℃
  • 구름많음북창원29.5℃
  • 흐림양산시28.4℃
  • 구름많음보성군27.7℃
  • 구름많음강진군28.1℃
  • 구름많음장흥27.7℃
  • 구름많음해남27.1℃
  • 구름많음고흥27.8℃
  • 흐림의령군27.2℃
  • 흐림함양군25.4℃
  • 구름많음광양시28.4℃
  • 구름많음진도군27.6℃
  • 흐림봉화22.9℃
  • 흐림영주24.1℃
  • 구름많음문경24.0℃
  • 흐림청송군25.3℃
  • 흐림영덕23.5℃
  • 흐림의성26.0℃
  • 흐림구미26.7℃
  • 흐림영천24.5℃
  • 흐림경주시24.8℃
  • 흐림거창
  • 흐림합천24.4℃
  • 흐림밀양25.8℃
  • 흐림산청26.6℃
  • 구름많음거제27.4℃
  • 구름많음남해27.4℃
  • 흐림28.6℃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부모 공인인증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 조회 가능해진다”

“부모 공인인증으로 자녀 의약품 투약 조회 가능해진다”

14세 미만 자녀 인증서 발급 불편 이유로 심평원에 권고



의약품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앞으로 자녀의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보호자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자녀의 의약품 투약내역 조회가 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 조회 시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권고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이 병원이나 약국에 방문해 조제 받은 최근 1년간의 의약품 투약내역과 개인별 의약품 알러지‧부작용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자가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을 조회하려면 자녀의 공인인증서를 은행 등에서 별도로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 때문에 영유아 자녀를 둔 보호자들은 “아이들을 은행까지 데리고 가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느냐”며 시스템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만 14세 미만 자녀의 투약내역에 대해서는 자녀의 본인 인증 없이 보호자의 공인인증만으로도 조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인증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14세 미만 자녀가 어떤 의약품을 복용했는지를 부모들이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할 것”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