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2℃
  • 맑음3.2℃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7.5℃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7.0℃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9.8℃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5.9℃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7.5℃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0.6℃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5.2℃
  • 맑음3.7℃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5.7℃
  • 맑음4.5℃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5.3℃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10.0℃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9℃
  • 맑음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대리수술 적발시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대리수술 적발시 의료인 면허 취소 추진

김상희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처벌 강화”



김상희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이 아닌 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지시한 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의사가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했어도 정작 의료인은 ‘자격 정지’에 불과해 이후 다시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영업사원이 대리수술을 해도 의사가 받는 처분은 자격정지 3개월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실제 복지부의 ‘2013~2018년 8월 의료법 제27조 위반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하게 한 대리수술이 총 112건 적발됐으나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 위반 112건 중 자격정지 처분은 105건(93.8%), 면허 취소 처분은 7건(6.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상희 의원은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 관행적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돼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해당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