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8.2℃
  • 맑음3.2℃
  • 맑음철원3.5℃
  • 맑음동두천4.4℃
  • 맑음파주3.0℃
  • 맑음대관령1.5℃
  • 맑음춘천5.0℃
  • 맑음백령도4.6℃
  • 맑음북강릉7.5℃
  • 맑음강릉8.1℃
  • 맑음동해8.6℃
  • 맑음서울5.2℃
  • 맑음인천3.8℃
  • 맑음원주4.1℃
  • 구름많음울릉도7.0℃
  • 맑음수원4.7℃
  • 맑음영월4.9℃
  • 맑음충주3.5℃
  • 맑음서산5.6℃
  • 맑음울진9.8℃
  • 맑음청주4.9℃
  • 맑음대전6.3℃
  • 맑음추풍령4.8℃
  • 맑음안동6.5℃
  • 맑음상주6.5℃
  • 맑음포항9.5℃
  • 맑음군산3.9℃
  • 맑음대구8.2℃
  • 맑음전주5.9℃
  • 구름많음울산10.4℃
  • 맑음창원9.2℃
  • 맑음광주7.5℃
  • 맑음부산11.7℃
  • 맑음통영10.6℃
  • 맑음목포4.7℃
  • 맑음여수8.6℃
  • 맑음흑산도6.6℃
  • 맑음완도8.9℃
  • 맑음고창6.1℃
  • 맑음순천7.1℃
  • 맑음홍성(예)5.2℃
  • 맑음3.7℃
  • 맑음제주9.0℃
  • 맑음고산6.5℃
  • 맑음성산10.2℃
  • 맑음서귀포13.2℃
  • 맑음진주8.6℃
  • 맑음강화3.7℃
  • 맑음양평4.4℃
  • 맑음이천5.0℃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4.9℃
  • 맑음태백4.1℃
  • 맑음정선군4.0℃
  • 맑음제천3.3℃
  • 맑음보은5.2℃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6.4℃
  • 맑음부여5.2℃
  • 맑음금산5.7℃
  • 맑음4.5℃
  • 맑음부안5.4℃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4.7℃
  • 맑음남원5.8℃
  • 맑음장수5.3℃
  • 맑음고창군5.8℃
  • 맑음영광군5.6℃
  • 맑음김해시10.6℃
  • 맑음순창군5.2℃
  • 맑음북창원10.0℃
  • 맑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9.3℃
  • 맑음강진군8.2℃
  • 맑음장흥8.6℃
  • 맑음해남7.1℃
  • 맑음고흥8.4℃
  • 맑음의령군8.5℃
  • 맑음함양군8.5℃
  • 맑음광양시11.0℃
  • 맑음진도군5.7℃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6.2℃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8.1℃
  • 맑음의성7.8℃
  • 맑음구미8.0℃
  • 맑음영천8.0℃
  • 맑음경주시10.1℃
  • 맑음거창8.4℃
  • 맑음합천10.3℃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9.0℃
  • 맑음거제7.7℃
  • 맑음남해7.9℃
  • 맑음11.6℃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간호사 허위 등록 요양원 등 부패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2억여원 지급

간호사 허위 등록 요양원 등 부패신고자 20명에게 포상금 2억여원 지급

권익위, 국가·공공기관 등 수입회복·비용절감 7억 3001만 원



[caption id="attachment_406227" align="alignleft" width="300"]Detail of a businessman holding a stack of dollar banknotes behind his back [사진=게티이미지뱅크][/caption]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간호사 등 허위 등록 요양원, 공공분야 건설사업 편법시공 등 부패행위를 신고한 부패신고자 20명에게 총 2억 214만 7000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됐다.

이들의 신고로 국가, 공공기관 등에 직접적으로 회복된 수입 또는 절감된 비용은 7억 3001만 원에 달한다.



12일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3891만 9000원을 받은 신고자는 '신도시 건설사업 수급인들이 사업현장의 도로, 하천 등의 기초시설물인 경계석 시공시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편법으로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국민권익위에 신고한 사례로 권익위는 신고내용, 현지 조사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계 행정기관 등에 행정조치 등을 의뢰하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수급인들에게 1억 4511만 원의 공사비를 환수, 감액조치 처분을 했다.



이외에 △불량 건축자재를 제조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3736만 7000원 △근무한 적이 없는 직원 및 간호사 등을 허위로 등록해 요양급여비용을 부정수급한 요양원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340만 4000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하수관로 부실 시공 사실을 신고, 하자보수를 통해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한 신고자에게는 18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김재수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각종 보조금 및 지원금 속여 뺏기, 공사 부실시공 등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부패행위가 점점 지능화․은밀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부패신고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