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7.7℃
  • 구름많음17.6℃
  • 구름많음철원17.9℃
  • 구름많음동두천19.4℃
  • 맑음파주19.2℃
  • 흐림대관령13.6℃
  • 구름많음춘천18.1℃
  • 구름많음백령도18.3℃
  • 구름많음북강릉17.5℃
  • 구름많음강릉18.2℃
  • 구름많음동해18.0℃
  • 맑음서울22.3℃
  • 맑음인천22.4℃
  • 흐림원주20.2℃
  • 구름많음울릉도18.7℃
  • 맑음수원22.1℃
  • 흐림영월18.5℃
  • 흐림충주20.6℃
  • 맑음서산19.4℃
  • 흐림울진19.1℃
  • 흐림청주22.0℃
  • 구름많음대전20.7℃
  • 흐림추풍령18.5℃
  • 흐림안동19.2℃
  • 흐림상주20.0℃
  • 비포항19.9℃
  • 맑음군산20.8℃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1℃
  • 비울산18.7℃
  • 구름많음창원20.4℃
  • 구름많음광주20.5℃
  • 구름많음부산19.7℃
  • 구름많음통영19.9℃
  • 구름많음목포21.0℃
  • 흐림여수20.4℃
  • 구름많음흑산도19.9℃
  • 흐림완도20.9℃
  • 구름많음고창20.4℃
  • 구름많음순천17.9℃
  • 맑음홍성(예)19.3℃
  • 흐림21.0℃
  • 비제주19.8℃
  • 구름많음고산19.9℃
  • 구름많음성산20.6℃
  • 구름많음서귀포22.1℃
  • 흐림진주18.7℃
  • 맑음강화17.9℃
  • 맑음양평20.6℃
  • 맑음이천21.0℃
  • 맑음인제14.9℃
  • 구름많음홍천18.3℃
  • 흐림태백15.0℃
  • 흐림정선군16.1℃
  • 흐림제천18.4℃
  • 흐림보은19.5℃
  • 흐림천안20.8℃
  • 맑음보령19.6℃
  • 구름많음부여19.9℃
  • 구름많음금산19.7℃
  • 구름많음20.2℃
  • 구름많음부안20.3℃
  • 구름많음임실19.2℃
  • 구름많음정읍20.5℃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7.4℃
  • 구름많음고창군19.7℃
  • 구름많음영광군19.8℃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많음순창군19.7℃
  • 구름많음북창원20.0℃
  • 구름많음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장흥20.9℃
  • 흐림해남20.7℃
  • 흐림고흥20.3℃
  • 구름많음의령군19.1℃
  • 구름많음함양군18.2℃
  • 구름많음광양시20.6℃
  • 흐림진도군21.0℃
  • 흐림봉화18.4℃
  • 흐림영주18.2℃
  • 구름많음문경18.8℃
  • 흐림청송군19.0℃
  • 구름많음영덕19.0℃
  • 흐림의성20.1℃
  • 흐림구미20.6℃
  • 구름많음영천19.7℃
  • 구름많음경주시18.9℃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1℃
  • 구름많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18.0℃
  • 구름많음거제19.0℃
  • 구름많음남해19.3℃
  • 구름많음21.0℃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신고자에 보상금 1억5884만원 지급

제약사 리베이트 제공 신고자에 보상금 1억5884만원 지급

국민권익위, 공익신고 11건으로 국가 및 지자체 9억4045여만원 환수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제약회사의 음성적 사례비(이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 1억5884만원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 어린이집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등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11명에게 총 1억9379만원의 보상금·포상금·구조금을 지급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해당 신고들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수한 금액은 9억4045만원에 달한다.



특히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은 1억5884만원으로,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됐다.



이 사건 신고자는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의사 및 사무장 등은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 유도 등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상품권, 현금 등을 지급받고 있다"며, 관련 증거자료와 함께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 및 제출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결과, 공익침해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를 경찰청 등으로 이첩했고, 사건 관련자 등에게 벌금 및 추징금 8억4194만원이 부과됐다.



이밖에 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870만원 및 사업장 폐기물용 봉투를 되돌려 받아 다른 사업장에 재판매한 폐기물 수집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587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으며, 아동학대 행위를 한 어린이집 교사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1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또한 공익신고를 한 후 관련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출한 공익신고자에게는 150만원의 구조금이 지급됐다.



임윤주 국민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공익침해행위는 내부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의 신고가 아니면 적발하기 어렵다"며 "공익신고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보상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공익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익신고 상담은 국민콜(☎110)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1398)를 통해, 또한 신고 접수는 국민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신문고(1398.acrc.go.kr), 방문·우편 등을 통해 가능하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