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6.2℃
  • 맑음17.6℃
  • 맑음철원16.6℃
  • 맑음동두천18.5℃
  • 맑음파주18.1℃
  • 흐림대관령13.5℃
  • 맑음춘천17.5℃
  • 구름많음백령도18.2℃
  • 흐림북강릉17.6℃
  • 흐림강릉17.8℃
  • 흐림동해18.3℃
  • 맑음서울21.2℃
  • 맑음인천21.4℃
  • 흐림원주19.3℃
  • 구름많음울릉도18.8℃
  • 맑음수원21.1℃
  • 흐림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2℃
  • 구름많음서산19.2℃
  • 맑음울진19.0℃
  • 흐림청주21.6℃
  • 구름많음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안동19.6℃
  • 구름많음상주19.7℃
  • 비포항19.5℃
  • 구름많음군산20.0℃
  • 구름많음대구19.7℃
  • 구름많음전주20.4℃
  • 비울산18.8℃
  • 구름많음창원20.8℃
  • 구름많음광주20.5℃
  • 흐림부산20.0℃
  • 흐림통영20.1℃
  • 구름많음목포20.6℃
  • 흐림여수20.6℃
  • 흐림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0.7℃
  • 구름많음고창19.8℃
  • 구름많음순천17.5℃
  • 구름많음홍성(예)18.3℃
  • 구름많음20.4℃
  • 비제주19.6℃
  • 구름많음고산19.7℃
  • 구름많음성산20.6℃
  • 흐림서귀포21.9℃
  • 구름많음진주19.1℃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0.1℃
  • 맑음이천19.8℃
  • 맑음인제15.4℃
  • 맑음홍천17.8℃
  • 맑음태백14.7℃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8.1℃
  • 구름많음보은19.4℃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보령19.9℃
  • 구름많음부여19.2℃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20.1℃
  • 구름많음부안19.2℃
  • 구름많음임실18.4℃
  • 구름많음정읍19.9℃
  • 구름많음남원20.0℃
  • 구름많음장수15.9℃
  • 구름많음고창군20.1℃
  • 구름많음영광군20.2℃
  • 구름많음김해시20.3℃
  • 구름많음순창군19.4℃
  • 구름많음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보성군20.3℃
  • 흐림강진군20.4℃
  • 흐림장흥20.3℃
  • 흐림해남20.4℃
  • 흐림고흥20.4℃
  • 구름많음의령군19.8℃
  • 구름많음함양군18.3℃
  • 구름많음광양시21.0℃
  • 흐림진도군20.6℃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8.4℃
  • 구름많음문경18.7℃
  • 구름많음청송군18.3℃
  • 구름많음영덕18.3℃
  • 구름많음의성20.2℃
  • 구름많음구미20.5℃
  • 구름많음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9.0℃
  • 구름많음거창18.1℃
  • 구름많음합천20.3℃
  • 구름많음밀양21.6℃
  • 구름많음산청18.0℃
  • 흐림거제19.0℃
  • 흐림남해19.8℃
  • 구름많음21.3℃
기상청 제공

2026년 06월 25일 (목)

한의원 세무 칼럼 – 146

한의원 세무 칼럼 – 146

“자녀 명의 통장에 입금시 세금 폭탄 될 수 있다” ?





홍길동(가명)은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을 5억원을 가입했고 매년 이자 1000만원를 수령했다. 세무서에서는 해당 계좌가 차명계좌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소명을 요구했다.

금융소득 종합 과세를 피하고자 혹은 불법 증여의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통장을 개설해 관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 이런 거래에 대해 세무서에서 많이 적발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자녀 이름으로 금융자산 보유시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증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등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볼 때 예금 등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할 때에 그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에는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자녀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증여로 추정하지 않는 것이나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소득이 없는 자녀가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금 등을 편법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녀 명의만을 빌린 차명계좌의 경우에는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금융소득에 대하여 99%(지방소득세 포함)의 소득세가 부과된다.

즉 5억원에 대한 증여세(가산세도 내야 함)를 내거나 이자 1000만원의 99%인 990만원을 이자소득세로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자녀 명의로 정기예금이나 주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해야 한다.



해외 주식 취득시 세금

홍길동(가명)은 미국 GM주식과 해외 펀드에 가입했는데 관련 금융자산도 세금을 내야 하는지 궁금하다. 한국인이 해외 주식을 사거나 펀드 등을 통해 간접 투자할 경우 세금은 다음과 같다.

41-1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Freecolt@naver.com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