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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6월 25일 (목)

복지부, 올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복지부, 올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추진

올해 하반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 적용

올해 6월 방문진료 수가 지급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원격 의료’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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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의 일환으로 올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경감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올해 상반기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올해 내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3대 비급여 완화를 위해 올해 하반기 병원‧한방병원 2‧3인실 보험을 적용하고 올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병실료와 간병비 부담도 경감시킨다.



이와함께 기관별 비급여 총 비중 감소, 적정수가 보상에 효과적인 신포괄수가 시범사업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보장성 강화와 연계해 실손보험 개선 및 공사의료보험 연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외에도 올해 상반기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부지매입 및 건축설계를 추진한다.

올해 6월 호스피스, 중증장애인, 중증 소아 등 거동 불편 환자에 대한 방문진료 수가 지급을 위한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올해 하반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정규 지정‧운영에 따른 차세대 수가 모델을 적용한다.



방문건강관리는 2022년까지 노인 4명 중 1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방문건강관리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의료법 개정을 통해 도서‧벽지, 원양선박, 교도소, 군부대 등 의료사각지대에 한해 의사-환자간 ‘스마트 진료’ 허용을 추진하는 한편 현행 법 내에서 만성‧경증(도서‧벽지), 응급, 분만취약지 고위험산모 등을 대상으로 의사-의료인간 스마트 협진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스마트 진료’는 기존 ‘원격 진료’의 명칭을 변경한 것으로 이날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원격진료의 물꼬를 트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의료 사각지대 해소 근거가 없지 않느냐. 대면진료하면서도 의료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 원격진료로 인한 의료사고의 위험이 더 많아 질 것이고 환자 정보 유출까지 용이해질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국민공감대가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도서‧벽지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화상진료가 아니라 병원에 가서 제대로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원격 진료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그동안 시행된 시범사업이 부실했다”고 인정한 후 “시범사업을 제대로 해서 그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해 보완할 것이다. 원격의료에 대한 선입견을 좀 내려놓고 봐달라.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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