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4℃
  • 맑음-6.3℃
  • 맑음철원-8.0℃
  • 맑음동두천-6.5℃
  • 맑음파주-8.5℃
  • 맑음대관령-6.0℃
  • 맑음춘천-6.8℃
  • 맑음백령도1.2℃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1.5℃
  • 맑음동해-0.8℃
  • 맑음서울-3.1℃
  • 맑음인천-3.2℃
  • 맑음원주-4.5℃
  • 맑음울릉도0.6℃
  • 맑음수원-5.2℃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0℃
  • 맑음서산-6.7℃
  • 맑음울진1.5℃
  • 맑음청주-2.1℃
  • 맑음대전-3.4℃
  • 맑음추풍령-5.2℃
  • 맑음안동-1.4℃
  • 맑음상주-2.1℃
  • 구름많음포항2.5℃
  • 맑음군산-4.9℃
  • 맑음대구0.5℃
  • 맑음전주-3.0℃
  • 맑음울산2.0℃
  • 맑음창원3.0℃
  • 맑음광주-2.0℃
  • 맑음부산5.2℃
  • 맑음통영3.0℃
  • 맑음목포-1.3℃
  • 맑음여수2.8℃
  • 맑음흑산도3.0℃
  • 맑음완도-0.3℃
  • 맑음고창-5.9℃
  • 맑음순천-3.8℃
  • 박무홍성(예)-5.9℃
  • 맑음-6.1℃
  • 맑음제주5.2℃
  • 맑음고산5.1℃
  • 맑음성산5.0℃
  • 맑음서귀포6.4℃
  • 맑음진주-2.4℃
  • 맑음강화-4.7℃
  • 맑음양평-4.8℃
  • 맑음이천-5.5℃
  • 맑음인제-6.7℃
  • 맑음홍천-6.0℃
  • 맑음태백-7.6℃
  • 맑음정선군-5.5℃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6.6℃
  • 맑음천안-6.1℃
  • 맑음보령-4.2℃
  • 맑음부여-5.8℃
  • 맑음금산-5.9℃
  • 맑음-4.7℃
  • 맑음부안-3.4℃
  • 맑음임실-5.8℃
  • 맑음정읍-4.6℃
  • 맑음남원-5.2℃
  • 맑음장수-7.9℃
  • 맑음고창군-5.6℃
  • 맑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2.0℃
  • 맑음순창군-6.3℃
  • 맑음북창원2.1℃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0.5℃
  • 맑음강진군-2.6℃
  • 맑음장흥-2.3℃
  • 맑음해남-4.6℃
  • 맑음고흥-4.1℃
  • 맑음의령군-3.7℃
  • 맑음함양군-6.8℃
  • 맑음광양시1.0℃
  • 맑음진도군0.8℃
  • 흐림봉화-4.5℃
  • 맑음영주-4.6℃
  • 맑음문경-3.0℃
  • 맑음청송군-3.2℃
  • 맑음영덕0.1℃
  • 맑음의성-4.4℃
  • 맑음구미-3.4℃
  • 흐림영천-1.6℃
  • 맑음경주시-1.8℃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2.7℃
  • 맑음밀양-0.3℃
  • 맑음산청-5.1℃
  • 맑음거제2.6℃
  • 맑음남해2.9℃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건기식 적발 건수,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

온라인 불법유통 식품·건기식 적발 건수, 전년 동기 대비 90% 증가

식‧의약품,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38,36건 적발



불법의약품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3분기 사이버 감시실적 통계 분석 결과 식품·의약품 등 온라인상에서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건수가 총 3만8361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만55건) 보다 크게 늘어난 수치로 의약품·의료기기 오인광고, 인·허가를 받지 않는 해외제품 판매 등 기존 감시 사각지대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강화한 결과다.



지난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적발된 총 3만8361건 중 식품·건강기능식품 적발 건수는 2만4195건으로(전체의 63%) 지난해 같은 기간(12,742건)에 비해 약 90%나 늘어났다.



식품 주요 위반유형은 △성기능, 노화방지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 또는 사용 금지된 성분 사용한 광고한 해외 제품(3491건→7598건) △버섯, 홍삼 등이 일부 들어간 제품을 암 예방, 면역력 증가 등 질병 치료·예방 표방(2401건→2734건) △채소 등이 함유된 저칼로리 제품을 다이어트에 효과 있다는 광고(1220건→1359건) 등이다.

건강기능식품의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오메가, 유산균 제품 등을 혈관개선, 콜레스테롤 감소 등의 질병 치료·예방 효과 표방(1323건→3172건) △화학적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을 100% 천연제품 등으로 광고(16건→700건) 등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은 총 9521건(전체 위반의 25%)으로 전년 같은 기간(5874건) 보다 62% 증가했다.

주요 위반유형은 △비아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 등 남성기능 치료제(3591건→4347건) △진통·소염제(551→1121건) △미프진 등 낙태유도제(180건→856건) 등이다.



의약외품·화장품 적발 건수는 총 3053건(전체 위반의 약 8%)으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치료·예방을 표방하는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의료기기는 총 1592건(전체 적발건수의 4%)으로 수입 인·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거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가 대부분이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수입시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 콘돔 등을 인터넷 쇼핑몰, 해외 직구몰 등에서 판매(36건→1144건) △공산품 신발 깔창을 족저근막염 등에 효과가 있다고 광고(1건→113건)했다.



해외제품 불법판매는 총 1만9662건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크게(6173건→1만9662건) 증가한 것이다.

제품별로는 식품·건강기능식품 68%(3687건→13296건), 의약품 21% (2351건→4095건), 의료기기 7%(51건→1430건), 의약외품·화장품 4% (84건→841건) 순이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최근 온라인 유통·구매가 일반화됨에 따라 온라인상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들은 제품 구매 시 제품 효능·효과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는 한편 특이한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등 허위·과대광고나 불법유통 제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