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5.9℃
  • 흐림27.4℃
  • 흐림철원26.0℃
  • 흐림동두천27.1℃
  • 흐림파주26.3℃
  • 흐림대관령23.7℃
  • 흐림춘천27.6℃
  • 흐림백령도25.5℃
  • 비북강릉25.3℃
  • 흐림강릉26.2℃
  • 흐림동해26.5℃
  • 흐림서울27.3℃
  • 흐림인천27.2℃
  • 흐림원주26.4℃
  • 비울릉도26.6℃
  • 소나기수원26.4℃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6.9℃
  • 흐림울진26.4℃
  • 흐림청주25.7℃
  • 흐림대전27.6℃
  • 흐림추풍령27.6℃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3℃
  • 흐림포항26.0℃
  • 흐림군산27.1℃
  • 흐림대구30.7℃
  • 흐림전주29.9℃
  • 천둥번개울산27.5℃
  • 구름많음창원31.5℃
  • 흐림광주31.9℃
  • 구름많음부산31.7℃
  • 구름많음통영33.2℃
  • 구름많음목포31.9℃
  • 구름많음여수31.5℃
  • 흐림흑산도30.0℃
  • 구름많음완도31.3℃
  • 구름많음고창32.2℃
  • 구름많음순천31.0℃
  • 비홍성(예)26.3℃
  • 흐림24.4℃
  • 구름많음제주33.6℃
  • 맑음고산30.7℃
  • 맑음성산31.0℃
  • 맑음서귀포32.4℃
  • 구름많음진주31.8℃
  • 흐림강화26.5℃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6.3℃
  • 흐림인제26.7℃
  • 흐림홍천26.5℃
  • 흐림태백23.8℃
  • 흐림정선군27.1℃
  • 흐림제천24.3℃
  • 흐림보은27.5℃
  • 흐림천안25.8℃
  • 흐림보령27.8℃
  • 흐림부여26.5℃
  • 흐림금산28.2℃
  • 흐림26.4℃
  • 흐림부안28.6℃
  • 흐림임실30.2℃
  • 흐림정읍29.6℃
  • 흐림남원31.5℃
  • 흐림장수28.0℃
  • 흐림고창군31.3℃
  • 구름많음영광군31.6℃
  • 구름많음김해시32.4℃
  • 흐림순창군32.3℃
  • 구름많음북창원33.0℃
  • 구름많음양산시35.0℃
  • 구름많음보성군32.0℃
  • 구름많음강진군32.4℃
  • 구름많음장흥31.4℃
  • 구름많음해남31.3℃
  • 구름많음고흥32.0℃
  • 구름많음의령군32.5℃
  • 구름많음함양군32.6℃
  • 구름많음광양시31.9℃
  • 구름많음진도군31.4℃
  • 흐림봉화25.6℃
  • 흐림영주25.8℃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7.7℃
  • 흐림영덕23.8℃
  • 흐림의성29.1℃
  • 흐림구미30.1℃
  • 흐림영천27.0℃
  • 흐림경주시26.5℃
  • 흐림거창30.8℃
  • 흐림합천31.3℃
  • 구름많음밀양34.4℃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31.9℃
  • 구름많음남해32.0℃
  • 구름많음34.4℃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자보 경상환자, 척추·관절 상병 복합시 추나요법·약침 동시시술 '인정'

자보 경상환자, 척추·관절 상병 복합시 추나요법·약침 동시시술 '인정'

경증 염좌 외 관절상병 등 추가 수상 있는 경우에는 인정키로

심평원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 개최



심사위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8일 추나요법 급여화 이후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의 추나요법이 부위별 구분 없이 단일 수가로 전신의 수상 부위를 치료할 수 있게 정의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에서는 2016년 동일 부위 중복시술을 조정하는 심사방향을 내용으로 한 공개심의사례에 따라 자보 경증 환자에 대해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에 대해 심사조정을 단행했다.



이후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에서는 이같은 조치는 환자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동시에 치료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이하 자보센터) 앞에서의 시위를 비롯해 자보센터와의 간담회를 통해 관련된 청구건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는 한편 자보센터 심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 회의를 통해 심사방향을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 개최된 분과위에서는 염좌 및 긴장의 경증 환자에 대해 척추상병과 관절상병이 복합될 때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동시 시술을 인정키로 결정했다.



즉 이날 회의에서는 경증 염좌에 추나요법과 약침술 두 치료의 동일 부위 중복시술은 과잉이라는 기존 심사방향을 고수했으며, 추나요법이 단일수가로 경흉요추부 염좌를 함께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척추부 수상 부위에 약침을 추가시술하는 것은 조정하지만 관절상병 등의 추가 수상이 있는 경우에는 추나요법과 병행한 약침술은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상 자보환자의 경우 추나요법과 약침술의 병행치료시에는 경흉요추부의 수상 부위에 대해서는 추나요법을 적용하고, 이외에 상지부나 골반하지부의 관절 수상이 추가로 있을 때에는 해당 부위에 약침술을 적용한다면 두 치료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중앙회에서는 추나요법과 약침술 동시시술에 대해 이미 조정된 사례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과 자보심의회 심사청구를 이용토록 하였으며, 이의제기 및 심사청구 절차 등 관련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공지한 바 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