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0℃
  • 흐림26.9℃
  • 흐림철원25.6℃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5.3℃
  • 흐림대관령23.6℃
  • 흐림춘천27.4℃
  • 흐림백령도24.7℃
  • 비북강릉25.8℃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6.5℃
  • 비서울26.5℃
  • 비인천26.5℃
  • 흐림원주26.2℃
  • 흐림울릉도27.4℃
  • 비수원25.6℃
  • 흐림영월26.0℃
  • 흐림충주25.7℃
  • 흐림서산26.0℃
  • 흐림울진25.6℃
  • 비청주25.8℃
  • 흐림대전27.2℃
  • 흐림추풍령27.4℃
  • 흐림안동28.5℃
  • 흐림상주28.2℃
  • 흐림포항25.9℃
  • 흐림군산26.9℃
  • 흐림대구31.5℃
  • 흐림전주30.4℃
  • 구름많음울산31.0℃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2.2℃
  • 구름많음부산32.7℃
  • 구름많음통영32.6℃
  • 구름많음목포31.8℃
  • 구름많음여수31.7℃
  • 흐림흑산도28.3℃
  • 구름많음완도32.4℃
  • 흐림고창31.5℃
  • 구름많음순천30.1℃
  • 비홍성(예)25.7℃
  • 흐림24.0℃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고산31.5℃
  • 구름많음성산31.3℃
  • 맑음서귀포31.6℃
  • 구름많음진주32.4℃
  • 흐림강화25.9℃
  • 흐림양평25.4℃
  • 흐림이천25.5℃
  • 흐림인제26.6℃
  • 흐림홍천25.9℃
  • 흐림태백24.4℃
  • 흐림정선군26.7℃
  • 흐림제천24.4℃
  • 흐림보은26.7℃
  • 흐림천안24.6℃
  • 흐림보령26.7℃
  • 흐림부여27.0℃
  • 흐림금산27.9℃
  • 흐림25.8℃
  • 흐림부안29.4℃
  • 흐림임실29.8℃
  • 흐림정읍31.5℃
  • 구름많음남원31.4℃
  • 흐림장수28.9℃
  • 흐림고창군30.8℃
  • 흐림영광군31.2℃
  • 구름많음김해시33.4℃
  • 흐림순창군31.3℃
  • 구름많음북창원32.1℃
  • 구름많음양산시34.6℃
  • 구름많음보성군32.5℃
  • 흐림강진군32.2℃
  • 구름많음장흥31.0℃
  • 구름많음해남31.8℃
  • 구름많음고흥32.7℃
  • 구름많음의령군30.7℃
  • 구름많음함양군31.8℃
  • 구름많음광양시32.4℃
  • 구름많음진도군31.5℃
  • 흐림봉화24.7℃
  • 흐림영주24.9℃
  • 흐림문경28.1℃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
  • 흐림의성29.5℃
  • 흐림구미30.7℃
  • 흐림영천30.9℃
  • 흐림경주시28.1℃
  • 구름많음거창30.9℃
  • 구름많음합천31.9℃
  • 구름많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1.6℃
  • 구름많음거제31.7℃
  • 구름많음남해32.1℃
  • 구름많음34.1℃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부산시한의사회, 6월 1일부터 4일까지 회원투표 진행

부산시한의사회, 6월 1일부터 4일까지 회원투표 진행

첩약 건보·제제 의약분업·기존 회원투표 결과 채택 여부 '의견 수렴'

1/3 이상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 찬성 의결…투표결과 따라 회무방향 수립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부산광역시한의사회는 지난 23일 선거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첩약 건강보험 등과 관련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 9시부터 4일 18시까지 회원투표를 진행키로 했다.



이번 투표는 2018회계연도까지 회비를 완납한 회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게 되며, 투표방식은 전자투표(PC·휴대전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는 6월4일 부산시한의사회 공식카페를 통해 발표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7일 투표결과가 확정된다.



이번 회원투표에서는 △첩약 건강보험 △제제 의약분업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 등에 대한 회원들의 뜻을 묻게 된다.



첩약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중앙회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한약사와 한조시약사의 완전한 배제는 어렵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이러한 방식의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진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문항으로, 또한 제제 의약분업은 '한약 제제 보험을 의약분업의 형태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찬반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함께 '기존 회원투표 결과에 대한 채택 여부'에서는 '현재 중앙회는 약사, 한약사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첩약 건강보험을 논의하고 있으며, 제제 의약분업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1]2013년 사원총회에서 '비의료인과 함께하는 첩약의보 반대'를 의결하였음 [사실2]2017년 홍주의 회장대행 당시 '65세 이상의 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한약(첩약)에 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전회원투표에서 찬성으로 의결하였음. 현재 중앙회는 [사실2]를 근거로 [사실1]에 위배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정리됩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는 문항으로 이뤄졌으며, 이에 회원들은 △회장대행 당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진행해야 한다 △사원총회 결과에 위배되므로 중앙회는 정책을 전면 중단해야 한다 중 선택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회원투표는 회원 1/3 이상의 투표와 투표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만, 가능한 많은 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해야만 보다 선명한 회원의 뜻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의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인 만큼 부산시한의사회에서는 투표결과에 따른 회원의 뜻에 따라 방향성을 정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