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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된다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강화 된다

국민권익위,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

알레르기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가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표시를 강화하고 이를 안내·홍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청소년들의 식품 유발성 알레르기 쇼크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 쇼크(아나필락시스, Anaphylaxis)란 급격하게 진행하는 전신적인 중증알레르기 반응으로 단시간 내에 여러 장기에 급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해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정부는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가공식품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22개(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아황산류(최종제품이 SO2로 10mg/kg 이상 함유), 복숭아, 토마토, 호두, 닭고기, 알류(가금류애 한함),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을 원재료로 사용)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일반음식점에는 이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또한 번데기, 메뚜기 등 식용곤충식품(7종)은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이 높지만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지난 2017년 12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상 판매되는 식용곤충식품 100개를 대상으로 표시여부 조사 결과 75개(75%)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하지 않거나 사업자가 임의로 표시하고 있었다.



유치원은 ‘학교 급식관리 지침’에 따라 식품 알레르기가 관리되고 있는 반면 식품 알레르기 증상이 영유아한테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어린이집 관리지침(보육사업안내)’에 식품 알레르기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지도점검 및 교육 등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해 자율적 표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장·지도와 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식용곤충(식품가공 원료로 사용한 경우 포함)의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유발식품 관련 정보안내, 유병어린이 조사 및 특별관리, 알레르기 쇼크 응급대처, 교사 보수교육 실시 등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대한 표시가 강화돼 국민이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알레르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 등 생활 위해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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