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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등 안전 강화 법제화

의료기관 내 보안장비 등 안전 강화 법제화

박인숙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인숙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기관내 보안장비 및 보안요원을 배치하고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자신이 담당하던 환자의 흉기에 의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말 의료인폭행방지법이 통과된 지 며칠 되지 않아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데 대해 의료현장에서는 예방대책을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2016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의사 중 96.5%가 환자에게 폭력 및 위협을 받은 경험이 있으며 환자에게 피해를 당하고 정신적 후유증을 겪은 의사도 91.4%로 나타났다. 반면 의료법상 의료기관내 강력범죄 예방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은 미비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일정 규모 이상의 보안장비 설치와 보안요원을 배치하도록 하고 관련 예산은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의료인에 대한 폭행의 처벌내용 중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만을 부과하도록 했다.



또 현행법상 의료진 등 피해 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의료기관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서 합의를 권고받는 분위기 속에서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일선 의료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했다. 의료기관에서 진료 방해나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한 것이다.



박인숙 의원은 “의료진에 대한 강력범죄는 근무자들의 근무의욕 저하나 심각한 정신적 손상뿐만 아니라 동시간대 진료를 받고 있거나 받아야 하는 환자들의 정당한 진료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방책과 처벌을 강화해 의료기관에서의 강력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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