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4.6℃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4.4℃
  • 맑음백령도-0.4℃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3℃
  • 맑음울릉도-0.5℃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1℃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3.1℃
  • 구름많음대구1.4℃
  • 구름많음전주-1.9℃
  • 구름많음울산2.7℃
  • 구름많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0.1℃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0.1℃
  • 구름많음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2.8℃
  • 구름많음완도0.9℃
  • 구름많음고창-4.0℃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홍성(예)-4.0℃
  • 맑음-4.6℃
  • 구름많음제주4.7℃
  • 구름많음고산4.9℃
  • 구름많음성산4.0℃
  • 구름많음서귀포7.7℃
  • 구름많음진주-0.2℃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6℃
  • 구름많음금산-3.5℃
  • 맑음-2.5℃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임실-3.6℃
  • 구름많음정읍-2.9℃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장수-5.2℃
  • 구름많음고창군-3.2℃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김해시3.4℃
  • 구름많음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4.9℃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보성군0.9℃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장흥-0.1℃
  • 구름많음해남-1.8℃
  • 구름많음고흥-1.9℃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1.1℃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3.3℃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0.8℃
  • 맑음의성-1.2℃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0.0℃
  • 구름많음경주시1.6℃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많음밀양1.3℃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많음3.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병원 내 비상벨 설치 법안 발의

병원 내 비상벨 설치 법안 발의

의사 폭행 시 1/2 가중, 중상해 시 3년 이상 징역, 사망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윤종필 의원,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의료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나 지자체에서 병원 내에 경찰관서와 연계된 비상벨 설치를 하도록 하고 의료인 폭행 시 가중처벌 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9일 윤종필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환자가 흉기를 들고 병원 내에서 활보해도 제재를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위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릴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건의료인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서와 연계된 긴급출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환자들이 의사에 대한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서는 의사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 1/2을 가중하고 중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인을 폭행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의료인의 진료안전 시스템을 확보해 다시는 환자에 의해 의사가 폭행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