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1℃
  • 맑음-4.6℃
  • 맑음철원-6.1℃
  • 맑음동두천-3.3℃
  • 맑음파주-6.4℃
  • 맑음대관령-7.7℃
  • 맑음춘천-4.4℃
  • 맑음백령도-0.4℃
  • 맑음북강릉-2.6℃
  • 맑음강릉-1.1℃
  • 맑음동해-1.1℃
  • 맑음서울-1.2℃
  • 맑음인천-2.0℃
  • 맑음원주-2.3℃
  • 맑음울릉도-0.5℃
  • 맑음수원-3.3℃
  • 맑음영월-3.6℃
  • 맑음충주-4.0℃
  • 맑음서산-5.5℃
  • 맑음울진0.3℃
  • 맑음청주-0.1℃
  • 맑음대전-1.8℃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0.7℃
  • 맑음상주0.1℃
  • 구름많음포항4.3℃
  • 구름많음군산-3.1℃
  • 구름많음대구1.4℃
  • 구름많음전주-1.9℃
  • 구름많음울산2.7℃
  • 구름많음창원4.4℃
  • 구름많음광주0.1℃
  • 구름많음부산5.1℃
  • 구름많음통영4.8℃
  • 구름많음목포0.1℃
  • 구름많음여수5.4℃
  • 구름많음흑산도2.8℃
  • 구름많음완도0.9℃
  • 구름많음고창-4.0℃
  • 구름많음순천-2.1℃
  • 맑음홍성(예)-4.0℃
  • 맑음-4.6℃
  • 구름많음제주4.7℃
  • 구름많음고산4.9℃
  • 구름많음성산4.0℃
  • 구름많음서귀포7.7℃
  • 구름많음진주-0.2℃
  • 맑음강화-4.2℃
  • 맑음양평-1.8℃
  • 맑음이천-1.8℃
  • 맑음인제-4.7℃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5.3℃
  • 맑음정선군-4.7℃
  • 맑음제천-5.6℃
  • 맑음보은-3.1℃
  • 맑음천안-4.3℃
  • 맑음보령-3.4℃
  • 맑음부여-3.6℃
  • 구름많음금산-3.5℃
  • 맑음-2.5℃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임실-3.6℃
  • 구름많음정읍-2.9℃
  • 구름많음남원-3.6℃
  • 구름많음장수-5.2℃
  • 구름많음고창군-3.2℃
  • 구름많음영광군-2.3℃
  • 구름많음김해시3.4℃
  • 구름많음순창군-3.7℃
  • 구름많음북창원4.9℃
  • 구름많음양산시5.1℃
  • 구름많음보성군0.9℃
  • 구름많음강진군1.0℃
  • 구름많음장흥-0.1℃
  • 구름많음해남-1.8℃
  • 구름많음고흥-1.9℃
  • 구름많음의령군-1.7℃
  • 구름많음함양군-3.7℃
  • 구름많음광양시3.7℃
  • 구름많음진도군1.1℃
  • 맑음봉화-5.0℃
  • 맑음영주-3.3℃
  • 흐림문경0.2℃
  • 맑음청송군-2.4℃
  • 구름많음영덕0.8℃
  • 맑음의성-1.2℃
  • 구름많음구미-1.2℃
  • 구름많음영천0.0℃
  • 구름많음경주시1.6℃
  • 구름많음거창-3.6℃
  • 구름많음합천-0.1℃
  • 구름많음밀양1.3℃
  • 구름많음산청-2.2℃
  • 구름많음거제5.4℃
  • 구름많음남해4.4℃
  • 구름많음3.2℃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7일 (화)

의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시 '형사처벌'

의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시 '형사처벌'

제재 규정 일제히 정비…의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선 형사처벌 규정 도입

권익위, 복지부 등 27개 부처에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 권고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의사, 약사, 법무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알선행위에 대한 제재규정이 일제히 정비되고 형사처벌이 강화된다. 특히 의사, 약사, 법무사, 세무사, 보육교사 등 153개 국가전문자격증에 '대여를 알선한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도입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가전문자격증은 개별 법률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정부부처가 운영하는 것으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등 전문서비스 분야에 171개의 자격증이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국가전문자격증은 빌려주거나 이를 중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사, 약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 분야에서도 대여·알선 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각종 국가전문자격증 근거 법률들에는 자격증 대여나 대여 알선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자격증마다 제재 대상과 내용이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에 대해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 없이 징역, 벌금 등 형사처벌만 규정하거나, 혹은 이러한 형사처벌 없이 행정처분만 있는 경우가 있었다.



또한 자격증을 대여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규정한 법률이 있는가 하면, 형사처벌 규정이 없는 법률도 적지 않았으며,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규정이 있는 자격증은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중 14개(8.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자격증 대여·알선 등 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국가전문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자격증을 운영하고 있는 27개 중앙행정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경매사·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에 대해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으며, 사회복지사·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한편 수의사·응급구조사 등 9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히 의사, 공인회계사 등 153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만들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예방되고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잘못된 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