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6.3℃
  • 박무26.3℃
  • 흐림철원24.8℃
  • 흐림동두천27.0℃
  • 흐림파주25.5℃
  • 흐림대관령23.5℃
  • 흐림춘천26.8℃
  • 비백령도24.7℃
  • 비북강릉25.0℃
  • 흐림강릉26.1℃
  • 흐림동해24.7℃
  • 비서울26.9℃
  • 비인천26.1℃
  • 흐림원주26.4℃
  • 구름많음울릉도28.8℃
  • 비수원25.1℃
  • 흐림영월25.4℃
  • 흐림충주25.1℃
  • 흐림서산25.3℃
  • 흐림울진24.2℃
  • 비청주26.7℃
  • 흐림대전27.1℃
  • 흐림추풍령28.0℃
  • 흐림안동26.8℃
  • 흐림상주27.5℃
  • 비포항28.0℃
  • 흐림군산26.9℃
  • 흐림대구32.2℃
  • 흐림전주30.5℃
  • 연무울산30.7℃
  • 구름많음창원30.9℃
  • 구름많음광주32.3℃
  • 구름많음부산32.9℃
  • 구름많음통영32.1℃
  • 구름많음목포32.1℃
  • 구름많음여수31.0℃
  • 구름많음흑산도29.3℃
  • 구름많음완도33.1℃
  • 구름많음고창31.7℃
  • 흐림순천31.1℃
  • 천둥번개홍성(예)25.5℃
  • 흐림25.5℃
  • 구름많음제주34.0℃
  • 맑음고산31.6℃
  • 맑음성산30.5℃
  • 구름많음서귀포31.8℃
  • 흐림진주30.8℃
  • 흐림강화25.8℃
  • 흐림양평25.7℃
  • 흐림이천25.4℃
  • 흐림인제25.1℃
  • 흐림홍천25.2℃
  • 흐림태백23.3℃
  • 흐림정선군25.8℃
  • 흐림제천23.9℃
  • 흐림보은26.0℃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9℃
  • 흐림부여25.7℃
  • 흐림금산27.2℃
  • 흐림25.6℃
  • 흐림부안28.9℃
  • 구름많음임실30.4℃
  • 흐림정읍32.0℃
  • 구름많음남원31.2℃
  • 구름많음장수29.7℃
  • 구름많음고창군31.2℃
  • 흐림영광군31.7℃
  • 구름많음김해시33.6℃
  • 구름많음순창군31.6℃
  • 구름많음북창원31.7℃
  • 구름많음양산시33.7℃
  • 구름많음보성군32.4℃
  • 흐림강진군31.4℃
  • 구름많음장흥32.0℃
  • 구름많음해남31.0℃
  • 구름많음고흥32.3℃
  • 흐림의령군29.6℃
  • 구름많음함양군30.9℃
  • 구름많음광양시31.3℃
  • 구름많음진도군30.7℃
  • 흐림봉화23.7℃
  • 흐림영주23.7℃
  • 흐림문경26.5℃
  • 흐림청송군26.5℃
  • 흐림영덕
  • 흐림의성28.7℃
  • 흐림구미29.1℃
  • 흐림영천31.0℃
  • 흐림경주시29.5℃
  • 흐림거창30.5℃
  • 흐림합천30.5℃
  • 구름많음밀양33.7℃
  • 구름많음산청30.3℃
  • 흐림거제29.9℃
  • 구름많음남해31.1℃
  • 구름많음33.7℃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경기도 한의약 육성 조례'에는 어떤 내용 담겼나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건강증진 사업 추진 명문화



한의약기술 과학·정보화 촉진 등도 조례안에 담겨



[caption id="attachment_419255" align="aligncenter" width="600"]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caption]



 



[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이 2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한의약 육성·발전에도 큰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이 지난 5월 31일 대표발의했다.



먼저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을 위한 법적근거로써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했다.



조례안 제3조 제1~2항을 살펴보면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의약 진흥과 관련해서도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기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해야 한다”며 도지사의 책무를 강조했다.



한의약 육성 위해 한의약 전담부서 설치



또 조례에서는 한의약기술의 과학·정보화 촉진은 물론 한의약 육성을 수립 계획·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제4조 제1항에서는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과 관련해서는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따라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각각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담당 실/국 소속의 한의약정책 전담부서 설치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조례안에 함께 담았다.



한의약육성조례안



경기도내 한의약 위상 높아질 것으로 기대



조례안 제정에 따라 국민 건강증진사업에 있어 전체 한의계의 위상은 물론 경기도내 건강증진사업에서 경기도한의사회(이하 경기지부)의 위상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 제7조에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추진을 장려하기 위해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해 연구 등을 위탁·수행할 수 있게 했다.



조례안 제9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한의약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액이나 일부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