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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 시범사업 실시

복지부,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 기대

재택의료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시범사업 수행기관 2개소(서울대학교병원, 칠곡경북대학교병원)를 선정하고 지난 15일부터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택의료가 필요한 의료적 요구를 가진 만 18세 이하 중증소아 환자다.



지금까지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의료기관에서 퇴원 후에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으나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사, 간호사 등으로 구성된 재택의료팀(의료기관별 인력현황, 대상환자 수요에 따라 의사, 서비스조정자(코디네이터), 방문간호사, 재활치료사, 영양사, 약사 등으로 구성)의 전문적,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집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소아환자는 △초기평가 및 재택의료 계획 수립 △퇴원 전‧후의 의료기기 사용법 등의 교육상담 △의사‧간호사‧재활치료사 등을 통한 방문의료서비스 △재택의료팀 직통전화(핫라인)를 통한 상시적 환자관리 등 재택의료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 수가는 재택의료관리계획수립료 15만6000원, 의사방문료 13만7000원, 간호사방문료 8만1000원, 재활치료사 방문료 6만8000원, 교육상담료 2만8000원 수준이며 가정에 방문해 시행되는 행위와 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관련 고시에 따라 별도로 인정된다.



또한 건강보험 가입 환자의 본인부담은 총 진료비의 5%(차상위 면제)이고 의료급여 지원대상 환자는 진료비 전액이 국고로 지원된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보험급여과장은 “중증소아 환자 재택의료는 환자의 안정적인 상태 유지와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더 많은 어린이 환자가 집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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