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박무23.8℃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6℃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25.3℃
  • 비인천25.9℃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6.2℃
  • 흐림수원24.9℃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5.5℃
  • 비청주26.2℃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5.5℃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6.2℃
  • 흐림전주27.5℃
  • 박무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5.2℃
  • 비홍성(예)24.9℃
  • 흐림24.5℃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태백21.7℃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7℃
  • 흐림24.5℃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4.5℃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3.7℃
  • 흐림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8.4℃
  • 맑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8.5℃
  • 구름많음봉화23.7℃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6℃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5.6℃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4.3℃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6.5℃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간호조무사’도 매년 잠복결핵감염 여부 의무 검진

권익위,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권익위 (2)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도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결핵감염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에 간호조무사도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환자가 결핵균에 감염됐지만 몸에서는 활동하지 않는 즉 발병하지 않은 상태로 잠복결핵 감염자는 결핵감염검사에서는 양성이나 결핵균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온다.

결핵균을 흡입한 사람의 약 30%가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잠복결핵감염자의 약 10%가 추후 결핵으로 발병한다.

따라서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사와 간호사, 진단하는 의료기사는 주기적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자로 지정돼 있으나 의료인을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는 그동안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이로인해 국민신문고 등에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 확대와 적절한 치료에 대한 제도개선 요구가 이어졌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결핵균 감염 위험성이 높은 간호조무사도 매년 실시하는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에 포함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세계보건기구(WHO)도 결핵 퇴치를 위해 잠복결핵감염 검진과 치료를 강조하고 있다”며 “주기적인 잠복결핵감염 검진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전에 발병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혁신 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의 일환으로 국민 삶과 밀접한 분야의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