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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與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2월 국회서 중점 처리"

與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 등 2월 국회서 중점 처리"

윤일규 의원, 원내대책회의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한 tf 활동 보고

반의사불벌죄 규정 삭제·진료환경 실태조사도 추진

민주당



[한의신문=윤영혜 기자]의료인 폭행 방지를 위해 결성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가 활동을 종료하며 대책을 발표했다.



TF 팀장인 윤일규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동안의 활동 경과를 보고하며 “더민주당은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TF)에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등을 2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우선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 폭행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삭제하며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TF는 의료기관 안전관리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인력확충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기관 안전관리기금(가칭)’ 신설은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며, 정신의료기관의 인력 기준에 정신과 병동의 안전관리요원 (가칭 ‘보호사’)을 추가하고 채용을 지원토록 정부에 요구했다.



이외에도 정신질환자가 차별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국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시설·운영·업무현황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없는 자치단체에 신규설치를 적극 추진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지원을 촉구했다.



TF는 빠른 개선을 위해서 전국 2235명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를 기존의 2022년까지 확충하는 1안과 2020년까지 조기 확충하는 2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기로 했다.



정신질환자 응급상황 대응 강화와 관련해서는 당직 정신의료기관 지정, 의료기관 간 진료 의뢰‧이송 체계 마련, 응급입원 관련 적정 비용 산정 및 수가 개선 추진, 정신질환자 급성기 입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성기 폐쇄병동의 인력 및 시설 기준, 수가 개선 및 병원 기반 정신질환자 관리 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의료인 폭행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해서는 의‧정협의체를 통해 정부와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 정책적 개선 사항을 지속 논의하며 ‘진료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보급하도록 했다.



대국민 인식개선에도 나선다. TF는 의료인에게 가한 폭행이 다른 환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 폭행 가해자의 처벌수위를 홍보하는 포스터와 안내문을 부착하는 공익광고 홍보를 통해 정신질환자 인식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일규 의원은 보고를 마친 뒤 “TF 활동은 마무리됐지만 법안 처리 등 할 일이 남아있다”며 “임세원 법 통과와 제도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당은 앞서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한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교수를 기리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TF를 가동해왔다. TF 회의는 1월 7일(월), 10일(목), 15일(화), 17일(목) 총 4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권미혁·신동근·정춘숙 의원 등이 팀원으로 참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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