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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7일 (화)

간호조무사가 1009명 성형수술 '적발'

간호조무사가 1009명 성형수술 '적발'

원장과 공모해 지난 3년간 1528회 수술…10억원 상당의 부당수익

서울 중랑경찰서, 원장 및 간호조무사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 중랑경찰서(서장 김성구)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중랑구에 소재한 A의원(성형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성형수술을 하도록 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원장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를 검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년 동안 환자 1009명에게 1528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해 10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 결과 간호조무사 C씨는 A의원에서 의사행사를 하며 환자들을 유치했고, 병원 관계자들조차 C씨가 진짜 의사로 알고 있을 정도로 원장 B씨와 C씨는 치밀하게 비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씨는 A의원 주변의 미용실, 피부관리소 등을 통해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랑경찰서는 관할관청에 A의원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통보했다.



중랑경찰서는 "지인의 소개를 받아 의료기관을 선택할 경우 의사면허 여부를 확인하는 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경찰은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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