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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

영유아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최다

영유아 분야 부패·공익침해행위, ‘보조금 부정수급’이 33%로 최다

집중신고기간 운영결과 발표...총 181건 접수

영유아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공익침해행위 중 ‘보조금 부정수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전형적인 수법으로는 시간제 교사를 정교사로, 실제 근무하지 않는 가족 등을 교사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를 가로채는 수법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접수된 181건의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총 181건의 부패·공익신고 중 어린이집 관련 신고는 140건, 유치원 관련 신고는 41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부정수급’이 67건(33.3%)으로 가장 많았고 ‘부적정한 회계처리’ 47건(23.4%), ‘급식 운영’ 19건(9.5%), ‘운영비 사적사용’ 14건(6.9%), ‘원장 명의 대여’ 7건(3.5%) 등의 순이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건에 대한 철저한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수사기관으로 이첩·송부한 결과 혐의가 적발된 21건의 어린이집·유치원에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 행정조치가 이뤄졌으며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처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심사보호국장 직무대리는 “영유아 보육·교육 분야에서 일어나는 부패행위는 미래세대 보육의 질과 직결되고 국가재정을 침해하는 문제”라며 “이와 같은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분석결과를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신분보장과 적극적인 신변보호 등을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부당이익 환수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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