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
  • 맑음7.0℃
  • 맑음철원5.8℃
  • 맑음동두천7.2℃
  • 맑음파주6.3℃
  • 흐림대관령-3.8℃
  • 맑음춘천7.5℃
  • 맑음백령도0.1℃
  • 눈북강릉0.5℃
  • 흐림강릉1.5℃
  • 흐림동해1.4℃
  • 맑음서울7.5℃
  • 맑음인천5.0℃
  • 맑음원주7.3℃
  • 맑음울릉도1.4℃
  • 맑음수원5.3℃
  • 구름많음영월5.8℃
  • 맑음충주7.5℃
  • 맑음서산2.6℃
  • 흐림울진1.9℃
  • 맑음청주7.4℃
  • 맑음대전7.3℃
  • 맑음추풍령6.4℃
  • 맑음안동6.0℃
  • 맑음상주8.9℃
  • 비포항5.6℃
  • 구름많음군산3.7℃
  • 맑음대구8.1℃
  • 구름많음전주5.0℃
  • 비울산5.4℃
  • 구름많음창원11.7℃
  • 맑음광주6.4℃
  • 구름많음부산10.3℃
  • 구름많음통영11.4℃
  • 구름많음목포2.2℃
  • 구름많음여수10.0℃
  • 구름많음흑산도3.0℃
  • 구름많음완도5.9℃
  • 구름많음고창2.7℃
  • 맑음순천7.4℃
  • 맑음홍성(예)4.7℃
  • 맑음6.3℃
  • 구름많음제주7.8℃
  • 구름많음고산5.5℃
  • 맑음성산6.9℃
  • 구름많음서귀포12.5℃
  • 맑음진주12.0℃
  • 맑음강화4.8℃
  • 맑음양평8.4℃
  • 맑음이천8.3℃
  • 맑음인제3.9℃
  • 구름많음홍천8.2℃
  • 흐림태백-1.7℃
  • 구름많음정선군3.3℃
  • 맑음제천7.1℃
  • 맑음보은7.1℃
  • 맑음천안5.4℃
  • 맑음보령4.5℃
  • 맑음부여7.5℃
  • 맑음금산6.7℃
  • 맑음5.8℃
  • 구름많음부안3.1℃
  • 구름많음임실5.3℃
  • 구름많음정읍3.6℃
  • 구름많음남원7.1℃
  • 구름많음장수5.8℃
  • 구름많음고창군4.1℃
  • 구름많음영광군2.4℃
  • 구름많음김해시9.4℃
  • 구름많음순창군5.8℃
  • 구름많음북창원12.0℃
  • 구름많음양산시8.5℃
  • 맑음보성군9.4℃
  • 맑음강진군6.1℃
  • 맑음장흥7.5℃
  • 구름많음해남3.4℃
  • 맑음고흥9.3℃
  • 맑음의령군10.2℃
  • 구름많음함양군9.5℃
  • 맑음광양시11.8℃
  • 구름많음진도군2.8℃
  • 구름많음봉화3.6℃
  • 구름많음영주6.0℃
  • 맑음문경8.5℃
  • 구름많음청송군4.3℃
  • 흐림영덕2.9℃
  • 구름많음의성7.1℃
  • 맑음구미9.2℃
  • 구름많음영천6.9℃
  • 흐림경주시5.1℃
  • 구름많음거창9.3℃
  • 맑음합천10.9℃
  • 구름많음밀양9.1℃
  • 맑음산청10.7℃
  • 구름많음거제10.6℃
  • 맑음남해10.9℃
  • 구름많음9.1℃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6일 (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확대

식약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의약품피해구제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오는 6월부터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질병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비급여 비용도 보상이 가능해 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질병 치료를 위해 소요된 실질적 비용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되며 피해구제 제도가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질병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개별 소송으로 의약품에 의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2014년 12월 제도 시행으로 개인이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상받을 수 있다.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자 등 제약회사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은 2015년 사망에 대한 보상을 시작으로 2016년 장애‧장례, 2017년 진료비(급여에 한함), 오는 6월부터는 비급여 진료비까지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제도시행 이후 지난 4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350건으로 진료비 신청이 193건(55%)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76건(21.7%), 장례비 68건(19.4%), 장애일시보상금 13건(3.7%)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220건으로 약 47.4억원이 지급됐다.



유형별 지급건수는 진료비가 119건(54%)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망일시보상금 46건(21%), 장례비 46건(21%), 장애일시보상금 9건(4%) 순이었다.



급여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36.4억원(76.8%)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애일시보상금 5.9억원(12.4%), 장례비 3.1억원(6.5%), 진료비 2억원(4.2%)이 뒤를 이었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