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3.6℃
  • 박무23.3℃
  • 흐림철원22.4℃
  • 흐림동두천23.3℃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0℃
  • 흐림춘천23.5℃
  • 비백령도23.7℃
  • 흐림북강릉23.2℃
  • 흐림강릉24.0℃
  • 흐림동해23.2℃
  • 비서울25.0℃
  • 비인천25.9℃
  • 흐림원주24.1℃
  • 흐림울릉도25.3℃
  • 흐림수원25.0℃
  • 흐림영월22.9℃
  • 흐림충주25.2℃
  • 흐림서산24.9℃
  • 구름많음울진24.5℃
  • 흐림청주26.4℃
  • 비대전25.1℃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4.6℃
  • 구름많음상주24.8℃
  • 구름많음포항25.3℃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4.5℃
  • 흐림전주26.7℃
  • 박무울산24.8℃
  • 맑음창원27.2℃
  • 구름많음광주24.5℃
  • 맑음부산26.8℃
  • 구름많음통영25.9℃
  • 구름많음목포26.0℃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흑산도26.3℃
  • 맑음완도27.4℃
  • 구름많음고창26.2℃
  • 맑음순천22.7℃
  • 비홍성(예)24.7℃
  • 흐림24.5℃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고산27.3℃
  • 맑음성산28.1℃
  • 구름많음서귀포27.9℃
  • 구름많음진주24.6℃
  • 흐림강화23.7℃
  • 흐림양평24.0℃
  • 흐림이천24.0℃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1℃
  • 구름많음태백20.5℃
  • 흐림정선군22.7℃
  • 흐림제천23.0℃
  • 흐림보은23.7℃
  • 흐림천안24.0℃
  • 흐림보령25.4℃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2℃
  • 흐림24.6℃
  • 흐림부안25.6℃
  • 구름많음임실23.4℃
  • 구름많음정읍25.4℃
  • 구름많음남원23.6℃
  • 흐림장수22.3℃
  • 구름많음고창군25.8℃
  • 구름많음영광군25.6℃
  • 맑음김해시
  • 구름많음순창군23.3℃
  • 맑음북창원27.0℃
  • 맑음양산시26.4℃
  • 맑음보성군25.3℃
  • 맑음강진군25.5℃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4.8℃
  • 구름많음의령군24.4℃
  • 흐림함양군23.4℃
  • 맑음광양시25.3℃
  • 맑음진도군27.2℃
  • 흐림봉화22.4℃
  • 흐림영주23.0℃
  • 구름많음문경24.6℃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의성24.7℃
  • 구름많음구미25.5℃
  • 구름많음영천23.7℃
  • 구름많음경주시24.6℃
  • 흐림거창23.2℃
  • 구름많음합천24.1℃
  • 구름많음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5℃
  • 맑음거제26.9℃
  • 구름많음남해25.4℃
  • 맑음26.5℃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 있나?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수 있나?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것이다. 의료는 멈출 수 있는 공산품의 한 종류인가. 그렇지 않다. 의료는 공공재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한 필수재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누려야할 기본 권리이기에 그 어느 누구도 의료를 멈출 순 없다.

하지만 의사협회는 의료를 멈추겠다고 외치고 있다. 의협은 지난 18일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7가지의 요구사항이 담긴 결의문을 채택했다. 

 

문재인케어 전면 폐기, 진료수가 정상화,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원격의료 도입 즉각 중단, 의료전달체계 확립, 의료에 대한 국가재정 투입 정상화, 의료분쟁특례법 제정 등이 그것이다. 

이 같은 요구가 반영안되면 의사총파업으로 의료를 멈추겠다고 선언했다. 억지도 이런 억지가 없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 사항만 주장하고 있다. 문재인케어는 현정부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일관된 핵심 가치다. 문케어의 폐기는 정권의 핵심가치를 포기하라는 겁박이다. 

 

한의사의 의과영역 침탈행위 근절 요구도 마찬가지다. 특히 20일 개최된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불법사용 선언 관련 대한의사협회-대한마취통증의학회 공동 기자회견’은 한의계를 바라보는 의협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비춰줬다. 

의협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정책과 해체 요구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 확대를 선언한 한의협 최혁용 회장을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최근들어 많은 시간을 할애해 한의사의 불법 의료, 또는 의과영역 침탈 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시대의 흐름과는 너무 동떨어진 행태가 아닐 수 없다.

현대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달로 첨단 의료기기들이 속속 개발되고 있다. 과학문명의 이기인 의료기기는 의사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 또한 한의사란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전문의약품도 마찬가지다. 가령 ‘신바로정’이라는 전문의약품은 자생한방병원이 관절염 치료에 사용해 온 ‘청파전’을 이용해 만들었다. 우슬, 두충, 방풍, 구척, 오가피 등 한약재의 추출물로 주요 성분이 구성돼 있다. 

한약재를 주성분으로 제조된 전문의약품은 신바로정 외에도 레일라정, 스티렌정, 조인스정, 시네츄라시럽, 아피톡신주 등 숱하다. 이런 의약품들을 한의약의 전문가인 한의사가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은 결코 공정하지 못하다.     

의료를 멈춰 다시 의료를 살릴 것이 아니다. 구시대적 사고를 멈춰 대한민국 의료를 새롭게 살리는게 우선이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