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24.2℃
  • 박무23.8℃
  • 흐림철원22.8℃
  • 흐림동두천23.6℃
  • 흐림파주23.6℃
  • 흐림대관령20.2℃
  • 흐림춘천23.9℃
  • 흐림백령도24.1℃
  • 흐림북강릉23.9℃
  • 흐림강릉24.5℃
  • 구름많음동해24.6℃
  • 비서울25.3℃
  • 비인천25.9℃
  • 흐림원주25.0℃
  • 구름많음울릉도26.2℃
  • 흐림수원24.9℃
  • 흐림영월24.0℃
  • 흐림충주24.7℃
  • 흐림서산25.0℃
  • 흐림울진25.5℃
  • 비청주26.2℃
  • 비대전25.3℃
  • 흐림추풍령24.2℃
  • 구름많음안동25.5℃
  • 흐림상주25.4℃
  • 구름많음포항25.7℃
  • 흐림군산25.8℃
  • 구름많음대구26.2℃
  • 흐림전주27.5℃
  • 박무울산25.9℃
  • 구름많음창원28.6℃
  • 구름많음광주26.0℃
  • 맑음부산27.5℃
  • 맑음통영27.5℃
  • 구름많음목포27.6℃
  • 구름많음여수27.3℃
  • 맑음흑산도26.5℃
  • 구름많음완도28.7℃
  • 흐림고창27.1℃
  • 구름많음순천25.2℃
  • 비홍성(예)24.9℃
  • 흐림24.5℃
  • 맑음제주29.3℃
  • 구름많음고산28.6℃
  • 구름많음성산29.2℃
  • 구름많음서귀포29.0℃
  • 구름많음진주25.7℃
  • 흐림강화24.5℃
  • 흐림양평24.2℃
  • 흐림이천24.4℃
  • 흐림인제22.1℃
  • 흐림홍천23.5℃
  • 구름많음태백21.7℃
  • 흐림정선군23.2℃
  • 흐림제천23.8℃
  • 흐림보은24.0℃
  • 흐림천안24.4℃
  • 흐림보령25.3℃
  • 흐림부여24.9℃
  • 흐림금산24.7℃
  • 흐림24.5℃
  • 흐림부안26.0℃
  • 흐림임실24.5℃
  • 흐림정읍25.9℃
  • 흐림남원25.0℃
  • 흐림장수23.7℃
  • 흐림고창군26.6℃
  • 구름많음영광군26.6℃
  • 맑음김해시
  • 흐림순창군24.2℃
  • 구름많음북창원28.4℃
  • 맑음양산시28.6℃
  • 구름많음보성군27.9℃
  • 맑음강진군28.3℃
  • 맑음장흥27.4℃
  • 구름많음해남29.1℃
  • 구름많음고흥27.4℃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많음광양시28.2℃
  • 맑음진도군28.5℃
  • 구름많음봉화23.7℃
  • 흐림영주23.9℃
  • 흐림문경25.3℃
  • 구름많음청송군24.6℃
  • 구름많음영덕24.0℃
  • 구름많음의성25.6℃
  • 흐림구미25.6℃
  • 구름많음영천25.3℃
  • 구름많음경주시25.3℃
  • 구름많음거창24.2℃
  • 구름많음합천24.9℃
  • 구름많음밀양26.2℃
  • 구름많음산청24.3℃
  • 맑음거제27.8℃
  • 맑음남해26.5℃
  • 맑음28.8℃
기상청 제공

2026년 08월 21일 (금)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 원으로 상향

해수부·농식품부,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개정 시행

원산지.jpg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고시)'을 개정, 9월 4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기존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를 신고·고발한 자에게 최대 20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원산지 위반 물량의 실거래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대형 부정유통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세부 지급기준을 조정한 것.

또 음식점 원산지 미표시에 관한 신고포상금도 기존 5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을 높이고 자율적인 감시가 활성화되도록 유도하게 된다.

 

이 외에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포상금의 지급대상 제외 범위도 명확하게 구분됐다.

정부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의 상향 조정으로 민간 차원의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자정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과 농수산물 공정거래를 위해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목격할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1899-2112)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신고포상금을 신청하면 된다.

  

 

관련기사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